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3가합9503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5,694,997원, 원고 B에게 388,796,6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2025. 11.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소재 상동포구에 설치된 상동방파제(이하 '이 사건방파제'라고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실족사고

망인은 2023. 6. 7. 21:18경 이 사건 방파제를 혼자 걷던 중, 같은 날 21:20경 방파제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2023. 6. 8.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방파제 내 수면 아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전도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방파제의 현황

(1)

관련 규정

<생략>

<1> (2) 이 사건 방파제 관리 현황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어촌 · 어항법 제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촌 · 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표지판이나 제37조 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점검부도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방파제에는 안전펜스나 가로등,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방파제 초입으로부터 약 100m 정도 지점 바닥에는 밧줄을 연결하는 쇠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방파제에는 서귀포시의 비용부담 하에 차량진입방지 펜스와 안전펜스 설치공사가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