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75,694,997원, 원고 B에게 388,796,6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2025. 11.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소재 상동포구에 설치된 상동방파제(이하 '이 사건방파제'라고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망인의 실족사고
망인은 2023. 6. 7. 21:18경 이 사건 방파제를 혼자 걷던 중, 같은 날 21:20경 방파제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2023. 6. 8.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방파제 내 수면 아래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전도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방파제의 현황
관련 규정
<생략>
<1> (2) 이 사건 방파제 관리 현황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어촌 · 어항법 제3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어촌 · 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조례 제36조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표지판이나 제37조 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점검부도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방파제에는 안전펜스나 가로등,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방파제 초입으로부터 약 100m 정도 지점 바닥에는 밧줄을 연결하는 쇠고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방파제에는 서귀포시의 비용부담 하에 차량진입방지 펜스와 안전펜스 설치공사가 시행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73,421,945원, 원고 B에게 522,281,2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사건
2023가합95036 손해배상(기)
원고
A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노승진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필성
변론종결
2025. 9. 26.
판결선고
2025. 11. 21.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 12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방파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책임주체인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1,577,430,287원, 일실퇴직금 112,129,806원, 일실노령연금 47,285,840원, 장례비 14,158,700원)에 망인의 과실비율 30%를 적용한 금액과 망인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각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각 20,000,000원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또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주체
어촌 · 어항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방파제는 어항시설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의 관리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규모 어항인 상동항의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파제에 대한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방파제의 설치 · 관리상 하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방파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위 방파제로부터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방파제에는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로등과 안전난간,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방파제를 걷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하였다.
다수의 주민이나 관광객 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파제의 경우에는 항내의 선박 등을 파도로부터 보호한다는 본래의 기능 외에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함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방파제가 위치한 가파도는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방파제는 가파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선착장과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방파제의 용도, 설치장소나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방파제를 설치 ·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휴식을 위하여 이 사건 방파제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이나 난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
어촌 · 어항법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 · 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는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 조례 제36조는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7조는 피고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어항시설점검부에 기록,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규정이 부재하였고, 이 사건 방파제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어항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결과 기록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이 사건 방파제 바닥에 설치된 고리인데, 이는 바지선이 입항하여 정박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배를 결박하는 고리로서 방파제의 설치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위 고리의 존재 자체가 방파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방파제는 사람이 야간에 산책하기 위해 설치된 영조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파제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방파제에는 안전펜스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굳이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방파제를 선택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파제에 대한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선 선착장에 인접한 이 사건 방파제의 경우, 사람들이 주간 또는 야간에 산책하는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방파제의 본래적 기능 외에 이와 같은 부차적 사용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방파제를 설치 · 관리할 필요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방파제 양측에 위치한 다른 방파제에는 방파제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미 안전난간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두었다). 또한 이 사건 방파제의 설치 · 관리상 하자는 이 사건 방파제 바닥에 설치된 고리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방파제가 휴식공간의 기능을 수행함에 적절한 시설(안전난간, 가로등 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입
관련 법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가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240을 넘더라도 그 중간에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그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그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240을 넘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에서 그 240의 초과분을 차감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여야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참조).
기초사항
생년월일, 성별: D생, 남자
직업: 망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2022. 8.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E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다.
사고일자: 2023. 6. 8.
사고당시 연령 : 만 39세 5개월 30일
가동 종료일: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8. 12. 8.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까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의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등록된 국내 공인회계사 수 26,812명(휴업회원 8,314명) 중만 65세 이상의 공인회계사 수는 1,339명, 그중 휴업회원을 제외한 만 65세 이상의 공인회계사 수는 814명, 만 70세 이상의 공인회계사 중 휴업 회원을 제외한 수는 423명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휴업회원을 제외한 국내 공인회계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4.4%{=814/(26,812-8,314)×100%} 가량에 불과하고, 65세 이상의 개업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휴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인원들이 실질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대여명 : 42.6년 (여명종료일 : 2066. 1. 2.)
일실급여: 1,312,206,828원
월소득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22년에 총 119,900,000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법원의 E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23년에는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21년에도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얻은 점, 원고들은 E회계법인이 절세목적으로 급여를 적게 책정하고 대신 결산기에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망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2023년도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급여액을 망인의 일실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 수입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하여 일실급여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얻고 있었던 월소득을 9,991,666원(=119,900,000원/12개월)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망인이 2022. 8. 1.부터 근무한 E회계법인은 망인의 법인카드사용액을 고려하여 연봉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과 2022년 소득의 평균값을 적용한 10,658,500원을 일실급여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E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액을 망인의 일실급여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계비 공제 : 1/3
계산
위 기초사항 및 월수입에 따라 망인의 일실급여를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12,206,828원이 된다.
<생략>
일실퇴직금: 34,725,274원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17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한 E회계법인의 급여규정 제9조 제2항은,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개인별 퇴직연금계좌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2022. 8. 1. E회계법인에 입사하였고, 사망일인 2023. 6. 8. 퇴직 처리된 사실, 망인은 퇴직 직전 3개월(2023. 3. ~ 2023. 5.)간 월 3,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퇴직 당시 계속 근무 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인은 가동 종료일까지 위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가동 종료일까지의 퇴직금을 현가계산하면, 일실퇴직금은 아래 계산표와 같이 34,725,274원이 된다(통상적인 경우 일실퇴직금은 정년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퇴직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망 당시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생략>
일실노령연금: 47,285,840원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납부하고 있던 보험료로 만 60세(2043. 12. 9.)까지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만 65세에 수급하는 예상연금월액은 1,084,780원이고, 5년간 지급을 연기하여 만 70세에 수급하는 경우 예상연금월액은 1,460,7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만 70세임을 전제로 노령연금을 만 70세부터 수급할 경우의 예상연금월액을 기초로 일실노령연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므로 노령연금도 지급의 연기 없이 만 65세부터 수급하는 것을 전제로, 생계비 1/3 공제를 적용하여 일실노령연금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표와 같이 55,055,694원이 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47,285,840원을 인정한다.
<생략>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28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의 일실급여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호프만 지수는 240개월에 해당하는 166.1055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일실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은306개월이고 이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은 196.9952로서,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인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 및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414월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 산정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나아가 위 판례는 중간이자공제기간이 414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에 대하여는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일 뿐, 중간이자공제기간 240월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 166.1055를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위 판례는 240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액은 모두 무시하고 240개월까지의 손해액을 합산하여 현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240개월 이후 발생하는 손해는 모두 0으로 계산해야 함을 전제로, 망인의 일실노령연금의 경우 손해발생개시시점이 502개월 이후이므로 위 판례 취지에 따라 노령연금 관련 손해액은 0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장례비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 합계 14,158,7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고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금액의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준칙등의 관련 규정과 사망으로 인한 상례에 통상 지출되는 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인 5,000,000원을 망인의 장례비용에 따른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상동포구에 설치된 3개의 방파제 중 안전난간과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방파제의 가장자리를 야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걷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65%로 제한한다.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25,000,000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을 원고 A이 3/5, 원고 B이 2/5의 상속분으로 상속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5,694,997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상속분543,744,997원{= (1,312,206,828원 + 34,725,274원 + 47,285,840원) × 65%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망인의 적극적 손해(장례비) 상속분 1,950,000원(= 5,000,000원 × 65% × 3/5)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5,000,000원(= 25,000,000원 × 3/5) + 원고 A의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388,796,664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상속분 362,496,664원{= (1,312,206,828원 + 34,725,274원 + 47,285,840원) × 65%× 2/5} + 망인의 적극적 손해(장례비) 상속분 1,300,000원(= 5,000,000원 × 65% ×2/5)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0,000,000원(= 25,000,000원 × 2/5) + 원고 B의 위자료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재판장) 문선진 신은정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어촌· 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③ 「어촌· 어항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 제1항 본문·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 제8항, 제31조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8항 · 제11항,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