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95357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고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4,817,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고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고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스포츠 에이전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16. 4.경부터 2020. 1. 3.경까지 근무하며 원고 소속 프로축구 선수들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하였는데, 퇴사하면서 축구선수 C 외 9명의 매니지먼트계약서, 입단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고객에 관한 정보 일체(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그 뒤 피고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자료를 이용하여 C 외 9명을 대리하여 프로축구 구단과 입단 및 연봉교섭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2)

이는 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자, ②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고객정보를 반출한 것으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1>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C 외 9명을 통해 얻을 수 있었을 수익(2020년도 연봉의 10%) 1억 9,050만 원, 위자료 1억 995만 원의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업무상 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앞서 본 축구선수들에 관한 매니지먼트계약서, 입단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앞서 본 선수들의 매니지먼트계약서와 입단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위 서류들이 원고의 사무실에 존재하였는지 및 피고가 이를 가져갔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 12. 불송치결정(을 제8호증)을 하였다.

②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고소에 따라 ‘피고가 2020. 1. 6.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재직 당시 사용한 자신의 물건을 반출하면서 원고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았던 시가불상의 책상과 의자, 노트북, 프린터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17)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2023. 4. 6. ‘위 물건들이 원고의 소유인지 피고의 소유인지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제10호증)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무엇보다 위 노트북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자료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자료를 가져갔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은 반소 청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가 관리하던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선수들이나 프로축구 구단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상당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인센티브를 상계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을 제13호증)하였는바, ‘피고가 관리하던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일응 그 선수들, 즉 C 외 9명과 관련하여 피고가 관리·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 또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 또한 2022. 3. 10.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불법행위인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제14호증)을 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 4, 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3.경 피고가 퇴사할 때까지 피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피고의 퇴사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 상여금 64,963,400원, 퇴직금 49,853,855원, 합계 114,817,255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미지급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14,817,2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8.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체결된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는 ‘원고가 피고의 에이전트 사업을 방해할 경우 이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합의’라고 할 것이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면제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대표자 D은 반소 청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가 관리하던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선수들이나 프로축구 구단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상당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인센티브를 상계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2020. 1. 6. D과 퇴직금 및 인센티브에 관련된 합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인센티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좋지 않는 소문을 퍼트리지 않을 것과 피고가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고가 할 사업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다’고 진술(을 제13호증)하였다.

②

위와 같이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에이전트 사업을 방해할 경우 이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및 인센티브 지급채무를 면제하기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고소를 하였는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각주2)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라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할 뿐,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