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65
판결선고
2023. 5.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테리어 및 식음료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피고인 A<1>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 D 등 12명에 대하여 2020. 4. 1.부터 4.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5.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3,38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6,34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보조금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항 기재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2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3차(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4차(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5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2020년 제6차(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이 사건 근로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제2범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제3범죄(고용보험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합계가 약 1억 2,600여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기간도 5개월여로 짧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이 부과되었는데(합계 약 3억 3,100만 원), 피고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30,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범행의 기간,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