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08
판결선고
2023. 8. 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지위, 역할
피고인 A는 2017. 5. 10. C단체(이하 'C단체'이라고 함)의 회원조합 중 하나인 D단체산하의 단위조합으로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함)'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2023. 2. 15. 위 D단체의 위원장으로도 당선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18. 6. 18.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후, 2019. 8. 28.부터 2021. 1. 13.까지 이 사건 노조 서울지부장으로서 서울지역의 노동조합 관련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1. 1. 14.부터 2022. 11. 8.까지는 이 사건 노조 본부의 총괄지부장, 총괄본부장으로 피고인 A를 보좌하여 이 사건 노조, 각 지부의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2022. 11.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의 경인서부본부 본부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F은 2018. 10. 1.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후, 2020. 5. 28.부터 2021. 1. 13.까지 서울지부의 쟁의국장으로, 2021. 1. 14.부터 2022. 11. 7.까지 이 사건 노조 서울지부장으로서 서울지역의 노동조합 관련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2. 11. 8.부터 현재까지 같은 노조의 경인서부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해당 지역의 현장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G은 2018. 11. 1.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후, 2020. 5. 28. 서울지부 산업안전차장,2021. 1. 14. 서울지부 쟁의국장, 2021. 10. 28. 서울본부 쟁의국장을, H은 2019. 9. 23.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후, 2020. 5. 28. 서울지부 산업안전차장, 2021. 1. 14. 서울본부 쟁의부장, 2021. 10. 28. 서울본부 조직국장을 각각 맡아 이 사건 노조의 현장 활동을 수행하였다.
I은 2021. 5. 13.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후, 2021. 10. 28.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부교섭부장으로, J는 2021. 6. 7.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후, 2021. 10. 28. 서울지부 서남지대 부지대장으로, 그 외 K은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 L은 서울본부 북부지부 조직부장, M은 각 서울본부 북부지부 부지부장, N은 서울지부 쟁의부장, O는 서울지부 조직부장, P은 서울지부 대외협력국장을 맡아 각 이 사건 노조의 현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공범간의 범행 공모
피고인들은 F, G, H 등 위 노조간부들과 함께 2019년경부터 서울 광진구 Q빌딩에 있는 이 사건 노조 본부 등지에서 노조 본부, 서울지부(본부) 등 조직의 보고, 지시체계를 활용하여 서울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에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한 후,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에게 조합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조합원을 고용하게 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자 제도나 복지비 적립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등의 체결도 요구하면서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내세워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교부받거나, 근로자들로부터 조합비를 교부받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그중 일부를 각자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들을 포함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고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액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크레인, 레미콘 믹서트럭 등이 다수 투입되는 점,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들과 위 노조간부들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악용하여, 미리 서울 지역의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각자 구역을 나누어 공사현장을 소위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에게 단체교섭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도록 주선하여 달라거나,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합원 등의 고용을 요구하고, 이상과 같은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건설폐기물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또는 피해자 회사, 도급인 회사의 사무실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고, 다른 한편 공사현장을 반복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업무방해를 위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공사기간 지연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지연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근로자 고용을 강요하고, 위와 같은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내용이 담긴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요구하여 임의로 선정한 노조 간부, 상근 직원들을 명목상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후 이들에 대한 급여(속칭 '전임비')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갈취하고자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노동조합 간부, 상근 직원으로부터 대면회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소위 '교섭' 상황, 각종 신고, 집회 개최 등 협박행위의 필요성을 보고받으면 이를 지시하고, 단체협약의 체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수령 상황 등을 결재함으로써 '교섭'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 간부 등에게 "단협비 개수(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수령하는 현장)를 유지하라, 단협을 월 120개로 유지하여야 한다, 월 1회 99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라" 등으로 협박행위를 독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보좌하면서 위 '교섭' 상황을 취합, 보고하고, 피고인 A의 부재시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 간부 등에게 "그 현장은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라, 벌금을 먹여서라도 압박하라, 단협비 기간이 짧다" 등으로 협박행위를 독려하는 한편, 일부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 간부 등의 협박행위에 직접 참여하였고, 나머지 노동조합간부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 및 조직 체계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각자의 직책, 구역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단체교섭을 빙자한 협박행위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H, I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2021. 7. 20. 11: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T의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고용을 요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U 등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안면 인식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뛰어넘어가는 등으로 공사현장에 난입하여 건축중인 V동 2층, W동 1층, X동 4층, W동 등의 건물 및 현장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그곳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장면을 촬영하는 등으로 시비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몸싸움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1. 7. 31.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내지 강요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 등 조합원들은 2021. 7. 하순경부터 8.경까지 위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공사현장에서, 그와 같이 공사업무를 방해하거나, F 등 조합원이 반복하여 현장을 방문한 후, Y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고용이 어렵다고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근로자의 고용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업무방해를 위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공사기간 지연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2021. 9.경 피고인들이 내세운 근로자 6명을 고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8.경<1>부터 2022. 8.경까지 총 10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협박하여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조합원들과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고인 B과 F 등 조합
원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내지 공갈
피고인들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조합원 G, I 등 조합원들은 2021. 4.경부터 8.경까지 서울 중랑구 Z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AA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한 피해자 주식회사 AB의 현장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C 등이 근로자의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현장 근로자들 중 우리 조합원 가입을 하여 달라, 알폼 공정 채용을 하여 달라" 요구하고, 2021. 4. 23. 및 2021. 4. 27. 의정부시 A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조합원50여 명을 동원하여 반복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업무방해를 위한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공사기간 지연 등의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한 끝에 "채용이 어려우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1. 8. 31.부터 2022. 2.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0,237,800원을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A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0.경부터 2022. 10.경까지 총 10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공갈하여 합계 94,123,8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등 조합원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H, F, AF, J, K, P, N, O, A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Y, AU, AV, AW, AX,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M,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N · BO의 진술서
명함(증거기록 1권 218면)
이체확인서(증거기록 1권 282면), 통장사본(증거기록 1권 283면), 주민등록증(증거기록 1권 284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기록 1권 285 내지 288면), 명함(증거기록 1권 289면)
명함, 단체협약서, 이체내역 등
BP단체, E조합 노조원 급여 및 전임비 이체내역(증거기록 1권 822 내지 832면), E 조합 명함 사본(증거기록 1권 833면), E조합 근로자 명단(증거기록 1권 834면), E조합 노조원(간부) 출퇴근 현황(증거기록 1권 835 내지 836면)
명함(증거기록 4권 3316면)
각 노무비 이체결과 확인, 단체협약서(BQ),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및 복지기금노임신고자 송부의 건
노조전임비 관련비용
복지기금 및 복지비 지급규정(증거기록 8권 5581 내지 5583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8권 5584면), 명함(증거기록 8권 5586면)
명함(증거기록 8권 5811 내지 5812면)
전임비 지급 확약서(증거기록 9권 5925면)
단체협약서(증거기록 9권 5953 내지 5963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9권 5964면), 이 체결과리스트(증거기록 9권 5965 내지 5970면)
명함(증거기록 10권 6772면), 단체협약서(증거기록 10권 6773 내지 6783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10권 6784면), 이체확인서(증거기록 10권 6785 내지 6789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J 증거자료 추가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BR(주) AK 상무 진술요지 및 제출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BS 피해사실 요지 및 입증자료 편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27797) 집행 및 분석보고 2 - 피해자 BT], 입건전조사보고서[BU(주) BV 차장 제출 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노동조합의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종합), 수사보고서(BU 현장소장 AN의 자료제출_각 노조 소속의 피의자 및 피혐의자들의 명함), 수사보고서(계좌분석 의뢰 및 회신결과), 수사보고서(T 공무차장 Y의 진술요약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조합 본조 압수물 전자정보 분석-①(E조합 조직 및 피의자 B 등의 지위 관련)], 수사보고서(노동조합 정식명칭 및 BP단체, E노조 조직 관련), 수사보고서[E조합 본조 압수물 전자정보 분석-②(E조합의 노조원 채용 요구 및 전임비 등 갈취에 대한 조직적 행위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회사 BR, BS의 피해사실에 대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을 통한 피해자 BQ사와 E 노조간의 단체협약서 확인 및 교섭 담당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회사 AB(BW 현장)와 E 조합 사이의 교섭관련 서류 확인-압수물 '단체협약 현황철'],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 피해자 BX(BY 아파트 건설현장)의 E조합과의 단체협약서 등 확인], 수사보고서(E조합 본조 압수물 중 단체협약서, 전임비 공문 파일철 분석), 수사보고서(E 노조의 노조전임자 지정 및 노조전임비 입금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E조합 서울본부 압수물 전자정보 분석(E조합 서울본부조직 현황 및 범죄혐의 관련 사항 중심으로)],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E조합의 노조원 채용 요구 등 조직적 행위 여부 관련에 대한 증빙자료), 수사보고서(E조합 소속 피의자들의 단체협약서 등), 수사보고서(E 노조의 월 수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①-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전화정보 압수관련), 수사보고서(E노동조합 본조 압수물 분석①), 수사보고서(E 노조 B과 상근 근무자 사이의 통화내용 분석의 건_'채용 강요 지시 내용'), 수사보고서(E 노조의 월 수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②-피해회사 T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사실관련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위한 휴대폰 전자정보 비교①-BU, BR, BS),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위한 휴대폰 전자정보 비교②-AB, T, BZ),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사실 관련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위한 휴대폰 전자정보 비교③-BQ, CA, CB, BT), 수사보고서(E조합의 피해건설사 BU 관련한 집회신고서 관련), 수사보고서(E조합의 피해건설사 BS 관련한 집회신고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I 카카오톡 내역 메일 제출), 수사보고서(CC 노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 갈취 피해 현황 분석), 수사보고서(E조합 등의 피해건설사 CC 관리차장 진술과 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_피의자 A에 대한 보고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_주간회의 관련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AB 공사현장에서 개최된 집회신고서 등),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BQ에서 개최된 집회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_참고인 CD과의 수발신 메시지를 통한 지시 · 보고 체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_BX_BY 아파트 건설현장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회사 CE(CF 아파트 신축)의 자료 제출의 건],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CB 관련 집회신고서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CG 현장소장 진술과 피의자 B 전자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회사 BX(BY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E조합 노조원에 대한 노무 비 이체결과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해회사 CH(CI 현장)의 '전임비 지급 확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_CH_CI 현장),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CG에서 제출한 증빙자료-E 조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T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회사 CJ(CK 현장)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_BX_BY 상 가동 건설현장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_피해자 'CG', 'CJ'과 E 노조간의 단체협약서 확인 및 교섭 담당 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회사 BU(BY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J 압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F 압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_단체협약에 대한 실적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회사 CB(BY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노임비 지급내역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회사 CL(CF의 피해금 송금내역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건설사 CC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CM 및 CN 건설사의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T의 노무비 명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_피해회사 CM 및 CN 건설현장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범행 영상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CB 주식회사 직원 AS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CL 소속 참고인 CO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T의 공무차장 Y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X 주식회사의 BY 상가 관련 참고인 BG 목격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X 주식회사의 BY 아파트 현장 관련 참고인 CP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AB의 직원 A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CE의 CF 관련 참고인 BC 목격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BS의 현장소장 CQ 및 A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H 주식회사의 중구 CR 오피스텔 현장 관련 참고인 CS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조위원장 내지 핵심간부로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조직 체계하에서의 공모관계 아래 노조활동을 빌미삼아 각종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의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않을 경우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거나, 근로 내지 산업안전 관련 위반행위로 각종 고발 내지 신고를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고,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건설현장을 점거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회사들로부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이른바 '전임비'를 받아 갈취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는 수많은 건설회사들에게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궁극에는 건설비용의 증가및 부실공사로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노동시장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전체 범행과정에서 특히 피고인 A는 최종결정권자인 노조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여 보고받아 지시하며, 나아가 실적 압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한 자이고, 한편 피고인 B은 핵심 간부로서 중간에서 피고인 A에게 보고를 취합하여 전달하고, 하위 간부 내지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함은 물론,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그 실행행위를 행한 자로서, 이러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지위에 비추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운 점,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이 그 존재 및 활동의 이유이자 목적이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조합 세력을 확장하고, 노조운영비로 전용할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이른바 '전임비'를 확충하기 위한 실적을 쌓는 데 더욱 치중하였다고 보이는바 그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마저 상당한 점, 전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사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체 범행 중 실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과격한 실력 행사에까지 이른 사안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근로자 채용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대 노조가 건설현장 근로자 채용을 장악한 현실 속에서 이른바 군소 노조로서 근로자 채용 확대 및 고용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CJ 주식회사, CN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회사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금의 반환을 특별히 원하지 않은 피해자 CL 주식회사, 주식회사 CM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공갈 내지 공갈 범행의 피해회사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가 변제되어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전력까지는 보이지 않고, 또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판사 김봉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22. 1월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