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22
판결선고
2023. 8. 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 4층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맞춤교정용신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위 B 사업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에게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에 휴업대상자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월 11.25일간의 휴업일수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위 대상자들이 월 휴업하기로 지정되어 있는 13일, 16일, 17일, 20일, 28일에도 근무를 하였음에도 2020. 6. 5.경 위 계획 신고서 기재대로 휴업을 한 것인 양 휴업수당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11.경 휴업수당 명목으로 1,760,31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32,010원을 송금 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범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B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상 휴업하기로 지정되어 있었던 8월 10일, 11일, 12일, 17일, 18일, 19일에도 근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계획 신고서 기재대로 휴업을 한 것인 양 휴업수당을 신청하여 2020. 9. 8.경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 등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고용안정 관련 지원금 4,665,73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사내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발인 인적사항, 고발취지 등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이력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5번)
고용유지조치(휴업) 처리 내역
상시근로자 확인서
고용유지조치 사업자 출근현황 점검표
출장복명서
자료제출(상시근로자 교통카드, 통신내역 등)
상시근로자 근무기록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1>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별지
각주1) 판시 각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