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42
판결선고
2023. 6. 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탁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만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 D, E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4. 1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서울강남지청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306,58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77,94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평일 교통수단 이용내역 검토)
- 이메일 내용, 촬영사진,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 - 대상자 명단. 각 –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증거순번 19, 35, 55, 69, 83, 94, 98, 108번), - USB, -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범행의 경우 국가 재정 및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공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보조금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 행위로 2014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현재 부정수급액을 전액 상환하였고 추가징수액을 상환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경영상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