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11
판결선고
2023. 9.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피고인 A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근로자 E, F, G이 2020. 4. 22.부터 2020. 5. 21.까지 휴직하였다며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상 휴직대상자인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9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7,51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3번)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근로자 E, F, H, I, J이 2020. 8. 1.부터 2020. 8. 31.까지 휴직하였다며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상 휴직대상자인 위 근로자들은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9. 10.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1. 5.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4,960,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K(가명), L(가명), M, N, I, H, 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업체기본정보,
사업장별 지원금 대사자 조회, 각 지원이력, 2020년 제1차(4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1차(4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2차(5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2차(6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3차(6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7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4차(7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5차(8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변경신고서, 2020년 제5차(8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5차(9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6차(9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6차(10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7차(10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7차(11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8차(11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0년 제8차(12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9차(12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1년 제1차(1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1차(1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2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2차(2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1년 제3차(3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3차(3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2021년 제4차(4월분)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4차(4월분)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업무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대화, 작업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E 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O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부정수급 반환명령액 확인),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약 1억 1,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원금은 전액 반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지원금 전액이 직원의 급여로 지급되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음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