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69
판결선고
2023. 6. 9.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6.경 B단체 C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래 2019.경부터 위 노동조합 D지부(이하 ‘지부’) E지대의 F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G은 위 지대의 H, I은 J으로 각각 활동하던 사람이다.
조합원 채용 및 전임비·복지비 갈취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모관계
피고인은 F으로서 매주 월요일 서울 영등포구 K, 5층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L, M, N 등 지부 간부들 및 각 F들이 참석하는 주례회의를 가지면서 지부로부터 교섭대상 현장 목록과 교섭방법 등을 전달받고 매주 지대 담당구역 내에 위치한 신설현장현황과 현장별 공사진척상황 및 교섭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부는 각 지대별로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률을 70% 이상 달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 개설시 집회신고, 교섭시 2인 이상 참여 및 B단체 조끼 착용,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실 채증 후 신고,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증 및 체류자격 확인, 타 지대와의 연대집회 등 수단을 사용하여 채용을 압박하도록 하고, 채용 후에는 지부 상근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한 다음 회사 측에는 지부 공용계좌를 알려주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상근조합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지부가 지급받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부의 지시사항을 G 및 I에게 전달함으로써 지대 담당구역(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내 건설현장들과의 교섭 과정에서 지부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하여 지대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지부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명목의 금원(일명 ‘전임비’) 및 조합원 복지 명목의 금원(일명 ‘복지비’)을 갈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G · I은 2021. 9. 6.경 서울 영등포구 O 일대에 있는 ‘P’ 현장 인근에서 시공사인 Q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아 공사 중이던 피해자 R 주식회사 공무차장 S에게 찾아가 ‘공사가 언제 들어가냐, 공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채용을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어 교섭담당 전무 T의 연락처를 전달받자 같은 달 초순경 위 T을 만나 ‘형틀, 철근, 비계, 콘크리트, 해체, 정리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B단체으로 채워라’, ‘P 현장의 B단체 노조원의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해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일시경부터 2022. 3.경까지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안다. 어떻게 할거냐. 빨리 노조원을 넣어라’는 취지로 마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4.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로자 U, I 등 46명을 순차 채용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부 상근자 V에 대한 전임비 및 조합원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17,723,920원을 지부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 I 등과 공모 및 공동하여 2020. 2. 3.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개 현장에서 4개 피해업체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업체들로 하여금 총 321명을 순차 채용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전임비 및 복지비 명목으로 합계 82,924,950원을 갈취하였다.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 금원 갈취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및 I과 함께 지대 활동비 조달을 위하여 E지대 권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들로부터 채용거절에 따른 노동조합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G과 I은 2022. 1. 말경 서울 양천구 X 현장에서 시공사인 Y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Z 현장 사무실에 B단체 조끼를 착용하고 찾아가 피해회사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AA에게 B단체 조합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G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규모가 작아 인원 투입이 힘들다는 답을 듣자 집행부에 보고 후 지침을 받아 돌아오겠다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A에게 전화하면서 ‘인원 투입을 안 하는 대신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AA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Z으로부터 2022. 3. 31.경 AB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00,600원, 2022. 4. 1. AC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0,6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경부터 202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개 현장을 관리하는 5개 피해회사 관계자들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29,53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D, AE, AF, S, T,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Z 피해 진술요지 및 제출 증거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2022-27797) 집행 및 분석보고 2-피해자 Z], 입건 전 조사보고서(각 노동조합의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종합),
수사보고서(압수 분석을 통한 지부, 지대의 연관성 및 혐의사실에 관한 정황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건설현장에 대한 피해 사실 및 집회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N 현장소장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지대 채용 내역, 전임비·복지비 지급 확인 : ① R), 수사보고서(E지대 채용 내역, 전임비·복지비 지급 확인 : ②AO(일부 내용 추가)), 수사보고서(E지대 채용 내역, 전임비·복지비 지급 확인 : ③ AP), 수사보고서(E지대 채용 내역, 전임비·복지비 지급 확인 : ④ AO), 수사보고서[피의자 G 여죄(AQ 현장 소장 AR) 관련 면담], 수사보고서(AS 전임비·복지비 지급일시 확인 및 지급액 수정)
가해 노조 및 입금계좌 현황, 이체확인서, 명함사본,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 G 명함사본 및 메모, 이체확인증 목록(AB), 이체확인증 목록(AC), 계좌거래내역(A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속 노조원들의 권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었고 일부는 명백히 위법하다.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명목상 피해 금액 이외에 피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제한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조직의 한 일원으로서 한 행동인 점이나 건설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사건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기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