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1
판결선고
202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좋은 대환대출건이 있다. 수익이 좋으니 돈을 빌려주면 짧은 기간 내에 활용하고 2달 내에 원금에 이자 3%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이미 본인이 하고 있던 대환대출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환대출 사업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붙임자료
금전차용각서 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3, 18, 23, 각 붙임자료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기 사건 판결 확정문 2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확정판결문, 각 관련 통합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별지
각주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