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68
판결선고
2023.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 BT은 각 F의 이사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기획, 자금관리 등 역할을, B, B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기획한 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치된 투자금은 BT, B을 거쳐 피고인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B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BU에게 “F이라는 회사에서 리조트 및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에서 현재 태국리조트 2개를 보유하며 여행 패키지 사업을 한다. 투자목적으로 리조트 멤버쉽에 가입하면 8%의 수익을 매년 일시불로 지급해 주고, 투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T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1,200만 원을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14. 8. 1.경 1,200만 원을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5. 2. 17.경 5,000만 원을 BT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BT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9. 14.경 전주시 완산구 BX, BY호에 있는 피해자 BW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회사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데, 내일까지 투자목적으로 멤버십에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다달이 이자 12%를 지급하며, 투자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BT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경 1억 7,000만 원을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U,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