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045
판결선고
202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이었으나 귀화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을 2019. 2.경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D라는 상호로 크루즈 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2019. 2.경부터 2021. 7.경까지 동거한 사실이 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자동차 할부계약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모바일을 이용하여 E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사용중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주소, 결제계좌,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입력사항을 E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 7.까지 E, F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피해자 명의 신청서 등 2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7.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월 15,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I가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아주면 휴대폰 요금을 내는 데에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툴고 피해자를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한다는 크루즈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I)로 위 일시경부터 2020. 9.30.경까지 18,491,89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668,616원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금 크루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곧 정상궤도에 오른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다는 크루즈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차용시점으로부터 2~3개월 내에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되기 어려웠고, 피고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0,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1>
피고인은 2020. 1. 7.경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C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 접속한 후 C의 허락 없이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금액 35,8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7.9%, 연체 이자율 10.9%인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C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인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8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79,3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고소장
I내역서, 대출원장, 채무잔액증명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E내역서, N내역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입금내역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M), O은행거래내역서, P은행거래내역서, L조합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47, 48, 52, 53)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카드발급 및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E 발급 및 F 중고차오토론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10. 25.경부터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점, ③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 발급을 신청하고, F 중고차오토론 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신청서에 고객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03, 453면), ④ 발급받은 E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중고차오토론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카드발급 및 대출신청에 관한 피해자 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신용카드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I 및 N는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한다고 하여 교부하였으며, E는 나중에서야 발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는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카드들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크루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크루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이 차량을 구입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권한 없이 C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C과 교제 중 대출에 필요한 C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고, 2019. 10. 25.경부터 C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점, ③ 이 사건 대출신청은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각 대출 관련 자료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가 등록된 점(증거기록 26, 103면), ④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바로 지급되었고,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은 C 명의 O은행, P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점(증거목록 순번 22, 23 참조), ⑤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이체된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점(증거기록 18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승낙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의 카드발급 및 사용, 피해자 명의 무단 대출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조,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4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3.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중국 도자기 7천 점을 3,500억 원에 매입하는데 먼저 251점을 가져가고 그 계약금으로 50억 원 상당의 캄보디아 수표 및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캄보디아 수표는 융통되지 아니하는 종이에 불과하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는 30억 원은 커녕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물건을 처분할 마땅한 거래선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물건만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자기 251점(시가 불상)을 취득하였다.
판단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도자기 매도를 의뢰받았고, 캄보디아 은행 수표 및 체크카드는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B에 대한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B이 고소장을 제출한 2020. 7. 13.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 10. 11. 사망하면서(증거기록 1권 589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으로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B 진술의 진위를 다툴 만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바, 달리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의 쟁점은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도자기를 교부받았는지이다.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도자기 매매대금이 수십억에 이름에도 이와 관련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B이 2019. 2. 14. 서울 중구 R의 S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S의 진술, 피고인이 도자기를 가져갈 당시 B과 한 대화를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증인 T의 법정진술, B이 피고인에게 도자기의 처분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증인 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이 비록 사망하였으나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수사기관에서의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B의 소유도자기 251점을 가지고 간 사실, 피고인은 위 도자기를 가져가면서 B에게 수취인,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캄보디아 V 은행 발행 수표 2장과 D W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도자기의 처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18. 11. 28. B의 집에서 S, U, X의 입회하에 도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18. 완전히 파기되었다. 이후 S의 R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도자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도자기를 감정하기 위하여 Y에게 맡겼는데 연락 두절되어 도자기를 돌려주지 못하였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Z도 이 법정에서 'Y이 피고인의 도자기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 자기를 고가에 구입할 것처럼 B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동균
별지
각주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도205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각 금융회사로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