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41
판결선고
202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2.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모욕
피고인은 2021. 7. 14. 00:57경부터 01:0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주식회사 C의 임직원인 E, F, G 등 4명이 참가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괴롭힌거 당신 자녀들에게 내가 찾아가지요. 당신이 쓰레기같은 행동들 손녀 손자 다 말해줄께요. 개쓰레기야양반아 나이 칠십먹고 그라사나, … 개쓰레기 영감아 내일부터 국세청부터 들어갈건데 앞으로 몇 년살지도못할 영감욕심과 사기꾼새끼가 참아십다. 마 개영감 내눈뛰지마라 현장문다붓신다 그리고 내일부터보자 개영감아“ 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30.부터 2020. 5. 10.까지 서울 강남구 H에서 건축주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2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30.6㎡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I의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에 대하여 대가 1,000만 원을 주고 이를 빌린 다음 주식회사 I의 상호로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상호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C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허가표지판, 책임준공 확약 및 임대 확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식회사 I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업 등록증,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감리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건설면허 대여 대가 이체내역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의 차용은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를 야기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