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고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2001. 6. 5.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2021년 제5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F, G, H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형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8.경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5,52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 신청을 하여 16,521,00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2021년 제5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F, G, H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형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달 17.경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5,52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원금 83,49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