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16
판결선고
2023.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일원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현장소장으로 동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며, 법인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총 공사금액 1,127,715,850,385원(부가세별도)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022. 10. 29. 위 공사현장에 대해 실시한 '주말휴일작업 감독'을 실사한 결과,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상가동'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약 4미터의 철근데크 조립구간 단부에 웨빙띠로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내 'F동' 지하 1층 출입램프 구간에 조립한 동바리를 조립도에 따라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장복명서, 개선결과보고,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증거사진 1~9, 개선 결과서 제출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안전보건총괄, 관리책임자 지정서, 소명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안전대 부착설비와 관련하여 지적된 장소는 철근데크 설치가 완료되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었고, 지지로프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아니라 단부 인식표시로 설치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거푸집동바리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조립이 완료되기 전이었으므로 역시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안전대 부착설비 관련 안전보건규칙의 취지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곳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접근하여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위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경고문구가 게시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노란색 웨빙띠에 대하여 단부인식 표시가 아니라 안전설비임을 인정한 점, 거푸집동바리는 이미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고, 추가 작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 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안전조치의 위반의 정도, 시정명령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안전조치 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