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507
판결선고
2024.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최초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150일분의 실업급여 7,890,750원을 수급하였고, 그 후 2022. 1.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여 120일분의 실업급여 7,214,400원 등 2회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총 15,105,15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2020. 11. 27.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인정 대상기간(2020. 12. 4. ~ 2020. 12. 11./2020. 12. 12. ~2021. 1. 8.) 중 B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실업인정일(2020.12. 11./2021. 1. 8.)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여 서초고용센터로부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28일분 총 1,472,9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022. 1.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업인정 대상기간(2022. 4. 16. ~ 2022. 5. 13.) 중 2022. 5. 11.부터 주식회사 C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실업인정일(2022. 5.13.)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실업인정 신청하여 서울고용센터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3일분 총 180,3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대표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고용보험 전산자료 조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통보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