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C을 판시 2023고합228 사건의 2.가.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
피고인 C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기획,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상품 설명, 투자금 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항공권 블록사업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은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거쳐 피고인 C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2021고합47』
항공권블록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경 피해자 G에게 ‘F에서 항공권블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5,000,000,000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태국에 부동산도 9,000,000,000원 정도 있으며, 리조트 및 골프장 회원권 모집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5~10%, 며칠이면 3% 정도 수익을 합쳐 원금과 함께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26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크루즈사업 투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7. 2.경 피해자 G에게 ‘H 크루즈사업에 투자하면 제1항의 투자한 금원까지 모두 한 번에 변제받을 수 있다, 1~3개월 내 월 5~1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크루즈사업은 출자하기로 한 곳에서 투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A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항공권블럭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2,00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48회에 걸쳐 합계 644,955,202원을 송금받았다.
C 변호사 비용 등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C 구속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회에 걸쳐 5,000,000원, 법무비용 명목으로 6,500,000원,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8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21고합113』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15. 6.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항공권을 비수기에 싸게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에 여행사에 판매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2%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6. 3. 8. 피고인 B의 L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9.까지 위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위 K으로 하여금 M 등 9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11 내지 43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합계 59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비고’란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M 외 8명으로부터 합계 54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C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합계 590,000,000원을, 피해자 M 등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5,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3고합228』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2. 14.경 K을 통해 피해자 N에게 ‘항공권을 비수기 때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팔아 수익을 남기는 형태의 항공권블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말하는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 C은 2015. 6.경 서울 중구 I J주식회사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비수기 때 미리 사두었다가 성수기 때 팔아 수익을 남기는 형태의 항공권블록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항공권블록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1,755,000원을 F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31,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인 O(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에 투자하면 연 12~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내세웠던 것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3,2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K을 통해 피해자 P에게 ‘대부업체인 O(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에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계좌로 2019. 2. 19.경 100,000,000원을, 2019. 2. 25.경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K을 통해 피해자 R에게 ‘대부업체인 O(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에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2. 11.경 50,000,000원을, 2019. 5. 15.경 15,000,000원을, 2019. 5. 17.경 3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4.경 위 K을 통해 피해자 S에게 ‘대부업체인 O(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법인에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6. 4.경 10,000,000원을, 2019. 7. 17.경 10,000,000원을, 2019. 8. 16.경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