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42
판결선고
2023. 10. 4.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2017. 7. 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총 계약금액 26억 1,500만 원, 준공 예정일 2018. 1. 10.로 정하여 파주시 △△ 지상 타운하우스 4개 동의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현장 하도급업체를 잘 관리하고 공사자재를 안정적으로 납품받고 준공 일정을 맞추려면 공사자금이 먼저 필요하다. 기성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기성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다른 공사에 대한 공사비(임금 포함), 피고인 운영 업체 직원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신축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성금을 지급받더라도 2018. 1.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7. 7.경 1억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농협 계좌거래내역, F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이 큰 점, 게다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다른 시공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완료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귀연(재판장) 박정길 박정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