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112,079,136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6.부 터, 나머지 92,079,136원에 대하여는 2024. 3. 8.부터 각각 2024. 10.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 고 C와 각자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4. 10. 11.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 B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 및 그 이하의 "원고회사"를 "원고"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및 그 이하의 "원고회사"를 "원고"로, 제3면 제5행의 "연대하여"를 "각자"로 각각 바꾸고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위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중 고쳐쓰는 부분]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은 D의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상법 제398조를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C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156,350,000원)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원인(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25호증, 을 7, 14, 15, 21, 25, 26, 29 내지 31, 33 내지 36,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도 원고로부터 급여 또는 상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가 노무 제공 없이 급여 등 명목의 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 군포시 E건물 F호(이하 '군포시 사무실'이라 한다)를, 2019. 2. 12.부터 2020. 2. 11.까지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이하 '마포구 사무실'이라 한다)를 각각 사무실로 임차한 사실, ② 피고 C는 2019. 1.부터 2019. 2.까지 군포시 사무실로, 그 이후 마포구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원고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 ③ 피고 C가 위 기간 중 원고의 공문, 이메일을 작성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 C가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다.
원고는 피고 C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관련 진정에서 피고 C가 '업무의 많은 부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비록 피고 C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C가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앞서 든 증거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원고를 고용주로 하여 가입되지 않은 사실, 피고 C가 원고의 직원으로 급여 등을 받은 기간과 중첩되는 2020. 2. 24.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계약 기간을 2020. 2. 24.부터 2020. 5. 23.까지, 용역 내용을 PF 대출금관리 및 자금집행, 기획, 예산 등으로 정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딸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신청이 거부되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 C가 I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만으로 원고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 C는 용역비를 지급받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는 월 급여를 5,250,000원에서 4,200,000원으로 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 C가 원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무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급여 또는 상여 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이 피고 B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D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급여 등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갑 12, 15, 19, 20, 23호증만으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와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의 대리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기거래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주주 2/3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간에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급여 또는 상여 지급에 관한 계약은 그 내용이나 체결 경위,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 B와 피고 C의 관계 및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어 원고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급여 등 계약 당시 원고의 자본금 총액이 50,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위 급여 등 계약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상법 제398조 제2호에서 정한 회사와 이사의 직계존비속 사이의 자기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급여 등 계약에 관하여 원고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바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위 급여 등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 C가 2016. 2.부터 위 계약 직전인 2018. 11.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J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합계 136,575,600원, 월 평균 4,016,929원을 급여 또는 상여로 수령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급여 등 계약 중 상법 제398조 위반의 사유는 자회사에서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존재한다고 보이고, 원고와 피고 C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급여 등 계약 중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제공받는 노무의 대가로 매월 4,016,929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고, 피고 C가 2019. 5.부터 2020. 8.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상여 중 매월 4,016,929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원고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C가 2019. 5.부터 2020. 8.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상여 중 매월 4,016,929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위 기간 피고 C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위와 같이 인정하여 무효인 부분에서 제외하는 이상,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C의 예비적 상계항변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급여 등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합계 156,350,000원에서 그 기간 동안 매월 4,016,929원씩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 64,270,864원을 뺀 나머지 92,079,136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 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2024. 3. 6. 자 준비서면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K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28,4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2019. 9. 및 2020. 1. 지급된 합계 8,400,000원이 허위 또는 과잉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위 8,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2019. 1.부터 2019. 4.까지 지급된 합계 20,000,000원은 피고 C가 K으로부터 이를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달받아 수령한 것임을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K에게 지급될 사유가 없는데도 피고들과 K이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K의 급여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위 금원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명목상의 수령인인 K을 거쳐 피고 C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0.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C는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112,079,136원(= 부당이득금 92,079,136원 +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6.부터, 나머지 92,079,136원에 대하여는 2024. 3. 8.부터 각각 2024. 10.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C와 각자 위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4. 10.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