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144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9,333,40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7.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전문심리위원 M의 설명(의견)서,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원고 A은 K생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2세 3개월 남짓이다. 위 원고의 기대여명은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감정일인 2021. 2. 19.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90% 정도로 단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여명종료일을 2054. 5. 8.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본다.)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41. 2. 2.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최근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가동연한까지 20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A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위와 같이 제한해야 할 사정이 있다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3행 및 제6쪽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하단 3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을 추가하고, 이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M은 위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의는 운동신경, 감각신경의 장해를 제외한 정신장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1>, 당심의 2024. 3. 13.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서도 신경학적 마비와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 각기 감정하여 결과가 도출된 경우 장해율 통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2>」

4)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사고일인 2018. 5. 27.부터 2020. 6. 5.까지 : 입원기간 100%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의미하는바, 통원치료 사실만으로 그 기간 노동능력이 모두 상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원치료 기간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 6. 6.부터 2022. 8. 25.까지 : 43.06% [= {1 - (1 - 0.22) x (1 - 0.27)} x 100%]

다)

2022. 8. 26.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1. 2. 2.까지 : 37.21% [= {1 - (1 - 0.22) x (1 - 0.195)} x 100%]

5)

계산 : 아래 계산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 250,493,005원을 인정한다.

나.

향후치료비

1)

원고 A은 향후 2029. 2. 18.까지 신경외과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매년 외래 진료비 252,000원, 약물치료비 600,000원 합계 852,000원이, 매 2년 마다 뇌영상 촬영비 700,000원, 혈액검사, x-선 검사, 뇌파검사 등 각종 검사비 400,000원 합계 1,100,000원이 각 소요되며, 이와 별도로 두개골 성형술에 7,000,000원이 소요된다.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4. 26.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866,623원이 된다.

2)

원고 A은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및 검사비로 15,402,592원의 지급도 구 하나, 향후치료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위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기간, 즉 감정일인 2019. 8. 26.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8. 25.까지 원고 A이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개호비, 라. 공제,

마.

위자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99,333,403원(= 일실수입 250,493,005원 + 향후치료비 10,866,623원 + 개호비 7,973,775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27.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해덕진 김형작

각주1) 당심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 2쪽 참조

각주2) 당심 전문심리위원의 2024. 4. 15.자사실조회회신서 2, 3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