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나155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7.부터 2019. 11. 8.까지는 피고의 서울지점 소속으로, 2019. 11. 11.부터 2021. 10. 6.까지는 피고의 인천지점 소속으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 또는 피고의 영업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