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나17337 판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 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226,860원 및 그 중 ① 575,590원에 대해서는 2022. 12.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2.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3.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4.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5. 1.부터, 각 2023. 3.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6.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7. 1.부터, 651,270원에 대해서는 2023.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을 제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9. 9. 20. 피고 C 등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고, 피고 회사 주식 500,000주 중 70,000주를 인수하였으며, 피고 회사 사내이사로 선임을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0.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업무내용을 'E연구소 업무 및 프로그램 개발관련 업무 총괄'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개발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2. 1. 31.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및 정산'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에 날인하였고, 피고 C도 피고 회사의 계약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정산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39,424,4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금은 1,033,540원이며, 이 사건 정산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29,226,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정산서에 의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급여 유보금은 피고 회사가 수익이 발생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정산서 기재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외주형식으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2019년 이전 유보금/ 주식전환분 및 퇴직금 합계 28,641,270원 및 원고가 2022. 2. 및 2022. 4. 수행한 외주 업무에 상응하는 상여금 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라거나 사내이사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고 원고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 6, 8, 10, 13호증, 을 제3,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진행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2. 5. 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 소스 등 연구자산을 개인 PC에 저장하고 개발환경과 각종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를 이관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외주 업무로도 수행가능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사실, 이 사건 정산서에 '근로자(원고)', '근로계약해지', '급여 유보금'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가 아닌 F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업무프로그램이나 피고 C이 관리인인 관리단의 홈페이지를 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지휘·감독하에 직접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업무 및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근로시간이 측정되지 않을 수 있고, 피고 C과 피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G도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었으나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대표도 임원 보수가 아닌 급여의 형식으로 업무수행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C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산서에 대한 판단

1)

먼저, 을 제5, 6,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산서에 기재된 급여 유보금이 피고 회사가 수익이 발생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정산서 기재 피고들의 금전지급의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외주형식으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정산서 기재 미지급금 중 '2019 이전 유보금/ 주식전환분'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에 근무한 (주) D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피고 회사에서 주식으로 인수받은 돈인바,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미지급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를 확인하여 이를 매월 4,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변제기를 유예한 약정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정산서상 채무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정산서상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29,226,860원 및 그 중 ① 575,59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산서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2. 12.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1.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2.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3.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4.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5. 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2023.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6. 1.부터, 4,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7. 1.부터, 651,270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날인 2023.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변경을 포함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변경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