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8. 8.부터 2020. 12. 2.까지 피고(2019. 8. 8. 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였고, 위 상호가 2019. 10. 25.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21. 8. 12.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에 근무하였는데, 입사 당시 피고로부터 연봉 100,000,000원(세전 월급여 8,333,333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도 2019. 12.분부터 2020. 3.분까지 4개월분의 급여 중 합계 29,199,9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2019. 12.분부터 2020. 3.분까지 4개월분의 급여 합계 29,199,999원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조사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E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하였고, 이에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는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904호)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621호)을 선고받고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사업주를 피고, 근로자를 원고로 하여 근로계약기간 2019. 8. 8.부터 2022. 8. 7.까지, 업무내용 자산운용본부 본부장, 직위비등기이사, 연봉 100,000,000원으로 기재한 2019. 8. 8.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4, 6호증, 을 제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100,000,000원 등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2019. 12.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와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는 피고의 상호와 주소지 아래에 '경영지배인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은 피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대표이사 등 피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E은 자신이 경영지배인이었기 때문에 피고를 대표하여 급여 등 근로조건을 정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통칭 경영지배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법률적인 근거는 없고,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나 주주들이 E에게 피고 명의로 원고와 100,000,000원의 연봉지급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E이 체결한 위 연봉지급 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원고는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2019. 8. 8.부터 피고의 자산운용본부 본부장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은 2019. 10. 1.이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입사일자가 2019. 10. 25.으로 되어 있다.
2020. 2. 1.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개시일 2020. 2. 1.부터, 근무부서 및 직책 이사, 업무내용 자산운용본부장, 연봉 세전 12,000,000원, 성과수당 건별 산정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E은 위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원고가 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성과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당시 이미 원고의 월 급여가 1,000,000원으로 신고된 상태였다(급여체불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이 위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질문하였다).
2020. 2. 25.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 F, G 명의로 피고 주주대표에게 영업 성과에 따른 펀드수수료 수입이 발생할 경우 펀드판매수수료의 60%를 성과수수료로 받고 그 외 일체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펀드영업을 위해 H, I, 원고를 자유고용직(프리랜서)으로 채용 입사시키되 급여를 비롯한 일체의 경비는 피고에 청구하지 않고 대신 펀드영업 성과에 따른 성과수수료 수입의 60%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확약서에는 4대 보험가입이 필요할 경우 급여산정금액을 월 1,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관련된 비용은 모두 E이 개인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E은 위 확약서의 작성사실은 부인하였으나 위 확약서에 날인된 E 명의의 인영이 자신의 인영인 점은 인정하였다).
원고는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3.초경부터 E과 F,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E은 2019. 8. 6.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2019. 10. 2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날 F, G도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기존 사무실은 강남 쪽에 위치해 있었으나 E과 F, G, 원고 등은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을 제4호증).
피고와의 급여지급 약정 내용이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에 대한 원고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거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처음 급여체불에 대한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월 급여와 달리 E이 월 6,6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처음 4개월분은 피고의 사정이 좋지 않아 E이 개인적으로 먼저 지급해 주었고, 2019. 12.분부터 2020. 3.분까지 4개월분 임금 2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위 금액의 산정근거는 세후 6,600,000원씩 4개월분을 계산하여 E과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체불금품 사업주 확인서에는 2019. 12.분 급여 중 4,200,000원과 2020. 1.분부터 2020. 3.분까지 3개월분 급여 합계 24,999,999원(=월 8,333,333원×3)의 합계 29,199,999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진정서 제출 전인 2020. 8. 24.경에는 E에게 2019. 11.분부터 2020. 3.분까지 세후 6,600,000원씩 5개월분 합계 33,000,000원에서 2020. 1. 31. 지급된 5,000,000원과 2020. 3. 7. 지급된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0원을 미지급 급여로 산정하여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한편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급여내역을 보면 2020. 1. 31. 지급된 5,000,000원은 주식회사 J 명의로 입금된 돈이고 2020. 3. 7. 지급된 4,000,000원은 F 명의로 입금된 돈이며, 원고가 근로감독관에게 E이 개인적으로 지급해 주었다고 진술한 "처음 4개월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9. 8.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2019. 10. 4. L 명의로 입금된 3,100,000원과 '급여정산L' 명목으로 입금된 12,000,000원의 합계 15,100,000원 뿐이고, E은 위 15,1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전 E과 함께 일한 다른 회사에서 밀린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15,100,000원에 위 주식회사 J 명의와 F 명의로 입금된 돈 합계 9,000,000원을 합하면 24,100,000원으로 원고가 위 진정서 제출 당시 4개월분의 미지급 급여로 산정한 24,000,000원과 비슷한 금액이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에게 지급된 돈이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에 따른 것인지 여부나 돈을 지급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 6,600,000원 정도의 수입이 충족되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인다(원고는 위 급여체불 진정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주식회사 J 명의로 돈이 입금되어 F에게 왜 피고 명의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물었고 이에 F이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기간이 3년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급여가 입금되면 출근하겠다고 한 후 2020. 4. 8.경부터 휴직이나 사직 등의 의사표시 없이 K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