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나240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83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가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수 차례 송달불능되자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4. 16.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23. 4. 5.경 이 법원 C 동산압류 사건의 강제집행이 실시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23. 4.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2023. 4. 5.경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15.부터 2010. 12. 29.까지 D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수학단과강사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1. 1. 11.경 피고로부터 2010. 11.분 및 2010. 12.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이 위 사건을 조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분 임금 2,500,000원, 2010. 12.분 임금 2,338,700원 합계 4,838,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실, 그 후 2012. 3. 21. 이 법원 2012고약4965호로 피고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관악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3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가불해 준 금액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외에 가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