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기본금"을 "기본급"으로, 제13행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각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 35조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G의 사용사업주인 E은 G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보험회사, 예비적으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갑 제1호증) 제3조에 따른 공제금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원고 내지 E의 직원인 사실,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펌프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관하여는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점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인 펌프카 리모컨 조종은 이 사건 공사의 특정한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② 원고나 E이 G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태상황을 관리하지 아니한 점<1>, ③ 원고나 E이 G이 수행할 업무를 교육·훈련하거나 G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G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나 E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G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최복규 오연정
각주1) 원고는 G이 2017. 2. 4.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펌프카 작업 수행을 요청받았고, 그 당일 18: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는바(2022. 2. 14.자 소장 제4면 각주 1), G이 이 사건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정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