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3나244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C대학교 등의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사범대학교 지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수차례 재임용 거부처분을 당하였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2021. 3. 1.경 호봉제 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정관 제49조에서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서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호봉제 교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를 정하여 호봉제 교직원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내규의 주요내용 및 부칙의 주요 개정이력은 다음과 같다(2019. 6. 26.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된 부칙 제2조를 이하 '이 사건 특별규정'이라 하고, 2022. 7. 21. 개정되어 같은 해 8. 1. 시행된 부칙 제2조를 이하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이라 한다).

라.

피고와 D노동조합은 2022. 6. 29.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호봉제 교직원보수지급에 관한 내규」를 적용받는 교원을 대상으로 2021.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16년 해당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호봉은 매년 승급하고 2024년도 이후 보수 체계는 C대학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 3년간 해당연도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2021. 12. 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의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하는 한편, 2021년도「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3,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내규 제3조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특별규정은 2020년도까지만 적용되므로 2021년부터는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원고의 2021년도, 2022년도 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2021년 및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2016년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원고의 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21,972,240원(= 본봉 및 근속가봉액 미지급액 18,488,900원 + 정근수당 미지급액 2,071,200원 + 명절휴가비 미지급액 1,412,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D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내규를 2022. 7. 21.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을 신설하면서 2016년 공무원보수규정을 2021. 1.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내규는 C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2013년부터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특별규정,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과 같이 해당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종전 보수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은 '2021년 이후 보수 체계는 우리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노사 간 보수체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 보수체계인 2016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별규정에서 예정한 2021년 이후 보수체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그 협의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협의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D노동조합 및 호봉제교직원들과 임금협의를 진행하여 2021. 1. 1.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 이상 2021년,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약 및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을 신설하기 전까지 이 사건 특별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3.경부터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내규(호봉제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으로 내규의 형식이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내규의 명칭이 '호봉제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내규'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이 사건 특별규정이나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과 같은 부칙 조항을 두어 과거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제 교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13. 1. 1.부터 시행되는 위 내규 부칙 제3조로 "이 내규 제3조, 제4조, 제6조, ,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교직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는 2012년도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호봉은 종전대로 승급한다. 다만, 2014년 이후의 보수체계는 우리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위 규정을 개정하여 2014. 1. 15.부터는 위 내규 부칙 제2조로"이 규정 제4조, 제6조, 제7조 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교직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는 2012년도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호봉은 종전대로 승급한다. 다만, 2015년 이후의 보수체계는 우리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2015. 1. 29. 개정되어 2015. 2. 1. 시행되는 위 내규 부칙 제2조로 "이 내규 제3조, 제4조, 제6조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교직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 등)는 2012년도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호봉은 종전대로 승급한다. 다만 봉급의 일부보전을 위하여 제3조에 의한 2012년 봉급표와 2013년 당시 봉급표 적용시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2016년 이후의 보수체계는 우리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6년 호봉제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위 내규를 개정하여 2016. 2. 26. 시행되는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제3조, 제10조, 제11조 등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2018년도 호봉제교직원에 대한 보수(봉급 및 수당)는 2013년도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하고, 호봉은 매년승급한다. 다만, 2016년도 1, 2월 보수는 소급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2019년, 2020년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2019. 6. 26. 이 사건 내규를 개정하여 이 사건 특별규정을 신설하고, 2021년 이후의 교직원의 보수는 이 사건 임금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내규를 개정하여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 사건 내규 및 이 사건 특별규정과 같은 위 부칙은 피고가 피고의 호봉제교직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호봉제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내규를 개정하며 이 사건 특별규정을 신설할 당시에 호봉제 교원 및 연봉제 교원의 교수회의 임시총회에서 호봉제 교원 과반수의 찬성, 연봉제 교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호봉제교원 과반수의 찬성에 사용자인 피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은 피고와 D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부칙의 개정연혁과 이 사건 특별규정 및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신설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와 피고 소속 호봉제 교직원들은 협의를 통하여 특정년도에 적용되는 임금체계(공무원 봉급표)를 정한 후 이 사건 특별규정과 같이 이 사건 내규에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특별규정은 이 사건 내규 제3조 등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특별규정으로서 종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2021년 이후 보수체계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내규의 부칙 개정연혁을 고려하면, 피고와 호봉제 교직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특별규정이 변경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

나.

원고는 피고가 2021. 2. 1.과 같은 해 6. 28. 이 사건 내규를 개정하면서도 시행일만 규정하고 이 사건 내규 제3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2.과 같은 해 6. 28.자 개정내규의 부칙 조항은 내규 제3조와 무관한 다른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시행일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 및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을 통하여 2021. 1. 1.부터 2016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2021. 3. 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급적으로 삭감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기간 동안에는 2016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특별규정이 아직 유효한 상황이고 이 사건 임금협약 및 이 사건 개정 특별규정은 이 사건 특별규정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고 3년간 일정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미 발생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각주1) 원고는 2021. 3. 1.부터 2022.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내규의 부칙에 이 사건 내규 제3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따로 둔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내규 제3조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