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8. 18.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K지점 D지점장(지점장 후보로서 일정기간 내 일정실적을 올리면 정식 지점장으로 승격됨)으로 근무하였고, 2016. 1월경부터 2019. 12월경까지 원고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지점장으로 있던 원고 K지점은 2019. 12월경 인근지점과 통폐합되면서 폐쇄되었다.
피고는 2020. 2월경부터 광주 서구 E건물 7층에 위치한 원고 F 광주지소에서 D 지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0. 3.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D후보자 초기지원 지급 약정'(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6개월간 매월 480만 원의 후보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조직구축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 명의 법인카드를 주었으며 피고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20. 12. 1.경 피고와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 후보자수수료와 점포초기지원금 일부 등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약정은 2020. 12. 1.경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후보자수수료 등 합계 31,916,698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인 511,448원을 공제한 31,405,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 부사장 G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수수료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겠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중 피고의 수수료반환의무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약관법 제3조 제3, 4항), 이 사건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후보자수수료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2021. 7. 30. 원고에게 후보자수수료 등 반환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피고의 수수료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3. 19.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① 기지급 후보자수수료 전액과 ② 점포초기지원금의 50%를 합한 금액에서 ③ D조직 환산 누계액(피고의 영업에 따른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약정이 2020. 12. 1.경 해지된 사실은 앞의 1.의 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2월부터 2020. 7월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보자수수료 총액이 28,800,000원(4,800,000원 × 6개월)이고, 피고의 영업에 관한 D조직 환산 누계액이 14,789,500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0. 3월부터 2020. 8월까지 매월 300만 원의 한도에서 원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통신비대납, 물품구매대금 지원, 직원 상여금 지원 등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을 점포지원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후보자수수료 28,800,000원, 점포초기지원금의 50%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9,000,000원(300만 원 × 6개월 × 50%),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기타 지원금 및 수수료 1,511,448원의 합계 39,311,448원에서 D조직 환산 누계액의 50%인 7,394,750원(14,789,500원 × 50%)을 공제한 31,916,698원(39,311,448원 - 7,394,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7. 30.경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511,448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22.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405,250원(31,916,698원 - 511,4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7, 8, 10호증(가지번호 증거 포함),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월부터 2020. 7월까지 피고에게 후보자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갑 제8호증), 피고는 영업실적을 F 단장 L에게 보고하였고, L은 자신이 관리하는 각 지점별 영업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는 매년 초 F 각 지점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지점별로 하달한 사실, L은 매월 1~2회 F 각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한 사실, F 실장급 이상 직원들은 L에게 출근보고를 한 사실, 원고는 광주 F 지점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피고에게 사무실 비품 구매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비품 구매내역 등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4, 11, 12, 14,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3,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9. 5. 21. 체결한 위촉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은 '피고는 독립사업자로서 원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F 광주지소 D지점장으로 위촉되기 이전에 원고 K지점의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당심 증인 L 증언 녹취서 27, 30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 K지점 지점장으로서 구축하고 있었던 영업조직을 계속해서 활용하고자 피고에게 F 광주지소 D지점장으로 전직할 것을 권유한 사실(을 제3호증 2면, 당심 증인 L 증언 녹취서 30, 31면), ③ 원고의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원고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당심증인 L 증언 녹취서 24, 36면), ④ 원고는 본사 차원에서 F 지점들의 개괄적인 영업지침을 마련하였으나(갑 제14호증), 각 지점은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등(을 제14 내지 16호증, 당심증인 L 증언 녹취서 13, 14면) 세부적인 영업활동 방식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실, ⑤ 피고로부터 사업실적을 보고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L 또한 원고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업가형 지점장'인 사실(당심증인 L 증언 녹취서 22면), ⑥ 원고는 D지점의 초기설립단계에서 D후보자에게 6개월간 후보자수수료와 점포 초기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D후보자에게 후보자수수료 및 점포초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⑦ 피고는 원고의 임직원 대출(갑 제19호증의 2)이 아닌 위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설계사 신용대출(갑 제19호증의 1)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5, 11, 12, 14호증, 을 제3, 4,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위임인으로서 F 각 지점별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였으나, F 각 지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또는 업무방식을 지정하거나 F 각 지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판매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L을 통해 F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F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F 실장급 이상 설계사들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L에게 출근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F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위 설계사들의 출·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여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0. 2월부터 2020. 7월까지 6개월간 피고에게 지급한 후보자수수료와 점포초기지원금은 피고가 F 광주지소에서 영업활동 기반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원으로서, 위 금원을 피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부사장 G과의 이면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3, 5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 부사장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가 D지점장 후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미리 마련하여둔 것으로서,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서는 D후보자 초기지원의 세부내용과 환수기준에 관하여 작성된 1쪽 분량의 문서로서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첫머리의 '본 약정서 상의 환수발생 시 "기지급_ 초기 지원액을 즉시 "<한 것응 약정"한다' 중 필기체 기재 부분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였고, 성명란에 자필로 서명한 점, 원고는 F 광주지소 D후보자로 위촉되기 이전에도 원고 K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통상적인 영업형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F 광주지소에서 영업활동 기반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개시후 6개월 동안 후보자수수료 및 점포초기지원금을 지급하되, 피고의 요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기수령한 지원금 등을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후보자지원금을 수령한 후 그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점, 피고가 원고 지점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피고가 원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제1심증인 H 증언 녹취서 5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405,2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2.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는 청구에 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2조 제1항).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본소청구를 통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보자수수료와 점포지원금 일부 등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5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것을 반소로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반소청구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실질적인 견련성이 있고,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주된 쟁점으로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가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후보자수수료와 점포초기지원금 일부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앞의 3. 기재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2021. 7. 30. 위 후보자수수료 및 점포 초기지원금 일부 등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원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각주1) 2020. 4월, 5월, 7월, 8월은 원고가 지급한 점포운영비 총액이 300만 원에 미달하나, 원고가 6개월간 지급한 점포운영비 총액은 21,178,834원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월평균 약 3,529,805원(21,178,834원 ÷ 6)을 점포운영비로 지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