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346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C, D)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군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E은 2022. 3. 30. 09:5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통합병원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인 D(육군상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당시 D는 공무상 휴가를 받아 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이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라 D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합계 2,868,98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의 구상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 차량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도는 공상을 입은 경우'는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D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특별약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부당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경찰·군인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점(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1항 본문, 제133조),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같은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3호), 이처럼 관련 법령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 증진시킬 수 있고 업무능률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인 피해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은 군인재해보상법이 정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②

피고 차량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이 명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김연화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