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431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2. 4. C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E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22. 3.경부터 이 사건 공사장에 철근공, 목수 등 인부를 소개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다음 달 1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인부들이 작업을 종료한 후 작업확인서에 현장관리인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는 소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노임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 C을 거쳐 피고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노임 지급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C을 통하여 소개한 인부 F 외 15인의 2022. 4월분 노임 2,250,000원과 2022. 5월분 노임 1,200,000원을 위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C이나 피고로부터 위 노임 합계 3,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C이 사용한 인부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F 외 15인의 인부들에게 2022. 4월분 노임 2,250,000원, 2022. 5월분 노임 1,200,000원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부들의 피고에 대한 위 3,450,000원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임 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부들과 사이에 소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인부들의 노임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월분 임금 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2022. 5월분 임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