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2. 2. 4. C과 사이에, 피고가 D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E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22. 3.경부터 이 사건 공사장에 철근공, 목수 등 인부를 소개하고 인부들의 노임을 다음 달 1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인부들이 작업을 종료한 후 작업확인서에 현장관리인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면 원고는 소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노임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달에 C을 거쳐 피고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노임 지급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C을 통하여 소개한 인부 F 외 15인의 2022. 4월분 노임 2,250,000원과 2022. 5월분 노임 1,200,000원을 위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C이나 피고로부터 위 노임 합계 3,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C이 사용한 인부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F 외 15인의 인부들에게 2022. 4월분 노임 2,250,000원, 2022. 5월분 노임 1,200,000원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대위변제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부들의 피고에 대한 위 3,450,000원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임 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인부들과 사이에 소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인부들의 노임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월분 임금 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1.부터, 2022. 5월분 임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1.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