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537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5. 생으로 2017. 5. 1. 45명의 상근직원이 근무하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조직본부 조직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1979. 1. 생으로 2018. 4. 19.부터 2018. 11. 14.까지 이 사건 법인 조직본부 조직지원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9. 4. 이 사건 법인 조직본부장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고충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10. 31. 이 사건 법인 감사실에 피고가 원고에게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해 11. 14. 이 사건 법인에서 의원면직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는 취하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9. 1. 28.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가, ① 2018. 6. 5. 원고 및 동료직원들과 회식 중 원고의 업무 전화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며 "이 목소리로 깨워주면 좋겠다, 나한테도 한번 해 달라.", "예쁘다, 통통해서 귀엽다, 통통해 가지고 뛰어다니는 거보면 너무 귀여워서 뽀뽀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② 2018. 7. 31. 서울 동대입구 전철역 인근 주점에서 원고 및 대학생 실습생 4명과 회식하던 중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주위에 결혼 안 한 고모나 이모가 있으면 말하라. 나는 가임기 여성을 만나고 싶다. 마흔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실습생 D을 향해 "너무 말랐다. 살을 찌워야 한다. 평소 예민한 성격 아니냐."라고 말하고, ③ 2018. 8. 28. 01:50경 원고에게 'A씨(원고)가 소개시켜준 사람보다 A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④ 2018. 9. 3. 서울 약수역 전철역 인근 주점에서 원고 및 다른 3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수차례 구애하는 발언을 하였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3. 12.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성희롱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7. 1. 피고가 위 ②, ③, ④ 행위를 한 사실 및 위 각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8. 11.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8. 10. 원고에 대한 서면조사, 피고에 대한 진술조사, 2018. 9. 3. 술자리 참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 사건 법인의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진정사실 중 ②, ③, ④ 행위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진정 등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한 행위,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직원 등에게 원고가 부정하게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거론한 행위를 인정한 다음 위 각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 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 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 감사실에 진정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허위로 제보하여 '이 사건 법인 간부 김모씨가 직원을 성희롱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김모씨는 이후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9. 7. 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②, ③, ④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원고는 피고가 ④ 행위 시에 원고에게 '내가 어필해서 안 넘어온 여자가 없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구애의 뜻을 밝혔다고 주장한다)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하여 역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피고의 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무고 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600만 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②

행위의 경우 원고를 상대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의학용어로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행위 직후 원고로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뒤로는 원고에게 구애하지 않았고, ④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고소한 사실관계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고소 내용이 근거 없음을 알면서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에서 원고를 고소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18. 6. 5.과 같은 해 7. 31. 및 같은 해 같은 해 9. 3. 각각 피고가 주재하는 술자리가 있었고 각 술자리에 원고가 참석한 사실, 피고가 2018. 6. 6. 01:40 원고에게 "A씨! 잘들어갔나요? 나만 술 많이 마시는 자리라 실수한거 있는지 걱정되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8. 28. 친구에게 '우리 회사 아저씨 중에 ○○한테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술쳐드 시고 새벽에 카톡을 이래 보냄, A씨가 소개시켜 준 사람보다 A씨에게 관심이 더 있다, 나 기겁했다 ㅠ, 새벽에 저렇게 왔다니까ㅠㅠ, 술마시고, 야.. 총재가 델꼬온...실세댜...ㅠ, 같은 본부에 있단 말이다ㅠㅠ, 맨날 얼굴 봐야한다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자신의 동생에게 "어제 새벽 두시쯤 나한테 카톡이 온겨, A씨가 소개시켜 준 사람보다 A씨에게 관심이 더 있다, 내가 자다가 놀라서 던지고 다시 잤어, 꿈인가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그지 나 기분 나쁘겠지? 내가 예민한 거 아니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임자가 있다'며 피고의 구애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가 2018. 8. 31. 자신의 동생에게 "나도 A씨가 이쁘고 임자도 A씨가 이쁜데 우리는 업무를 떠날 수 없고 나는 더더욱 그러니 내가 마음접을게요 예쁜 사랑 해요, 새벽에 이렇게 또 옴, 나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림, (동생의 '차단 고고'라는 메시지에 대한 답으로) 그럴 수는 없고, 같은 본부인데다가 총재가 데려온 사람이다ㅠ, 청와대 미끄러져서 여기 왔다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9. 3. 자신의 동생에게 "맨날 가임기 여성, 가임기 여성, 이딴 소리한다, 술 마시면, 난 미묘하게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쁜 저 발언도 너무 싫다, 받아버릴 수도 없는 사람이라 내가 더 환장인겨"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에는 친구에게 "나 못 버티겠다, 어제 술자리 있었다, 그 처장이랑 사수랑 카풀이랑 여자 과장님 한분이랑, 술 먹는 내내 나 좋다고 어필하더라 알아듣게 계속 거절하는데, 거절이 아니라 없어져 버려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 9. 3. 원고 주재 회식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법인 조직본부장에게 피고가 자신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표명하는 데 대한 고충을 호소한 사실, 원고의 고충을 청취한 이 사건 법인의 조직본부장이 피고에게 구두경고를 하였고, 피고가 2018. 9. 5. 원고에게 "나쁜 의도였던 것은 아니었는데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직장 동료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및 만일 피고가 2018. 9. 3. 회식 자리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원고가 바로 다음 날 상급자인 피고에 관하여 고충을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시에 원고가 피고를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며, 그 당시 원고의 심경이 지인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②, ③, ④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1 내지 13호증,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조직지원처장으로 조직관리처 소속인 원고의 직속상관은 아니나 이 사건 법인의 상근직원이 45명가량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같은 조직본부 소속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반드시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원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와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 총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여 원고로서는 피고의 구애를 거절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경우 자신의 고용 유지나 직장 내 처지에 미칠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④ 행위의 경우 피고가 주재하는 이 사건 법인의 직원 또는 대학생 실습생과의 회식 자리에서의 언동인 점, ② 행위의 경우 '가임기 여성'이 원고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가 대학생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성 직원인 원고의 면전에서 원고를 포함하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사임이 분명하여 원고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와 다른 여성의 만남을 주선할 뜻을 보인 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호감 표시를 에둘러 피하려는 것임을 피고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③ 행위에 의하여 새벽 시간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호감을 전달받은 원고로서는 향후 상급자에 대한 처신과 직장 내 처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수 있고 실제로 원고가 지인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곤란한 심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점, 원고가 ③ 행위에 대하여 '임자가 있다'고 답하여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점,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 법인 소속 동료 직원인지 등을 추궁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더욱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④ 행위를 한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의 ②, ③, ④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고 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②, ③, ④ 행위를 하였음이 사실로 인정되는데도 그 당사자인 피고가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허위 제보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원고를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원고를 거짓으로 모함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고 수사절차의 대상으로서 정신적 고통과 수고로움을 겪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를 무고한 적이 없다거나 피고의 고소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무고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태양, 정도, 지속 기간 및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가 이 사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후 피고가 보인 행태, 특히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게 고소한 점,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뒤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7.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중민(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