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내ㆍ외 발전소의 엔지니어링 공사, 전기공사, 전기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와 C 공제조합은, 피보험자 C 공제조합 소속 조합원 회사, 보험기간 2019. 1. 1. ~ 2020. 1. 1.로 하여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법률비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6. 11.부터 C 공제조합의 회원사이다.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규약의 한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
D 외 242명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에 관한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2021. 10. 1. 1심판결이 선고되어 2021. 10. 16. 최종확정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지출하여 2021. 11. 11. C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법률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6. 11.부터 C 공제조합의 회원사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관련소송은 보험기간 중인 2019. 4. 24.에 제기되었으며 이는 임금에 관한 소송으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관련소송 제기의 원인이 된 사건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의 잘못된 임금 산정방식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구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하였고,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은 보험의 본질적인 것이다. 어떤 사건의 발생이 미리 예정하여져 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② 그에 따른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었으며, ③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보험자인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그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위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라 함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한편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 보험의 “업무상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별약관(Ⅱ)은 ‘보험기간 중에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및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뿐 소송결과를 판단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 제기가 가능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식대, 기술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부당히 산정되었다는 다툼이 있었고, 2018. 4.경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진정을 당하는 등 원고와 근로자들 간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분쟁은 보험기간 이전인 2018. 4. 경부터 현실화되어 있었던 점, ② 위 진정은 2018. 10.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의 판단 및 진정인들의 미지급 임금 수령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정인들이 진정을 취하한 것은 식대와 관련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을 정산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기술수당과 관련한 원고의 임금제도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장에서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진정 이후에도 잘못된 임금 산정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 ④ 달리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향후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인 원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간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다툼은 이 사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보험기간 이전에도 이 사건 관련소송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지출한 법률비용은 이 사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06449 사건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 E가 2019. 6. 2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 의사표시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서 위 소송에 참가한 결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 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제기의 원인된 사건을 달리하는 이 소송에서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최복규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