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제4행의 ‘원고가’ 앞에 ‘다음과 같이’를 추가하고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피고도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까지 근무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그 이후 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권리소멸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근로관계는 존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
피고 대표가 2019. 8. 말경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한 말이 어떤 내용의 말이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 이후에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과 동일하게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 할 것이고<2>, 가사 피고 대표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별산제 동업관계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경부터 피고 대표와 원고 수임사건에 대한 정산을 논의하고 원고 수임사건에 대해 2019. 9. 1을 전후하여 동일하게 수임료에서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2019. 9. 1. 이후에 원고 수임사건을 수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별산제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2019. 9.을 전후로 피고 대표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업무 수행의 형식이나 내용도 달라지지 아니하여,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9. 9. 이후에도 피고 대표와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비슷한 빈도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보고하면서 수시로 소통하였고, 특히 D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표로부터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사건 관련 기사에 언급된 보고서 검색을 지시받고, 피고 대표에게 문서송부촉탁신청 진행사항, D과 회의 내용, 증거자료를 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에게 2019. 11. ‘G 손해배상청구사건’ 첫 변론기일을 대비하여 변론방향을 보고하는 등 주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진행되는 사건에도 관여하였고 변론요지서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12. 피고 대표에게 ‘대통령기록물 행정소송’에 대한 상고여부와 ‘사회환원공약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취하신청에 대한 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피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상고장과 부동의서를 각 제출하는 등, 피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주요 형사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9. 8. 31.부터 2019. 12. 31.까지 전 대통령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신청서를 11회 작성하였고, 접견 및 통신사실 보고서 6건과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 17건을 작성하였으며, 격주로 I 20층에서 진행되는 보석조건준수회의에 직접 참석한 후 피고 대표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9. 10. 23. 피고 대표에게 원고 수임사건의 재판일정으로 전 대통령 접견 일정을 조정하였으나, 2019. 7. 12.에도 원고 수임사건 재판 일정으로 전 대통령 접견 일정을 조정하는 등, 2019. 9. 이전부터 피고 대표의 허락 하에 원고 수임사건을 위하여 주요 형사사건 일정을 조정한 적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인바,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주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2. 피고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9. 8.말 사실상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메시지 후에 ‘퇴직금 산정을 2019. 8. 말을 기준으로 하든, 2019. 12. 말을 기준으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이라는 메시지를, 그로부터 4일 후 ‘4개월분 급여와 퇴직금 도합 3,500만 원 넘게 손해봐야하는 직원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라는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에 관하여 말하면서 기본급을 주지 않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는 2019. 8. 별산제로 전환하면서 임대료를 각자 부담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표의 임대료 부담 제안은 피고가 원고와 별산제 동업관계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8. 31.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11. 27. 회의에서 제안되어 피고 대표가 그 무렵 비로소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이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구성원 변호사인 H는 F의 별산제 운영 제안에 원고가 ‘그럼 분담금은 있냐’는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별산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