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671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6 내지 8, 16,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E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업무 실적이 저조한 보험설계사들로 별도로 ‘E 팀’을 구성하고 원고와 같은 ‘E 팀장’들에게 각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의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별도로 ‘E 팀장’의 업무형태, 내용 등을 정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며, E 팀원들의 영업성과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재량에 달려 있어 원고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원고의 업무형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E 팀원들을 피고가 구성하였고 ‘E 팀원 관리 및 판매 활동 지원’이라는 개략적인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98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민법상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나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기적·일상적으로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위탁계약 제8조(교육참가 등)도 “대리점은 회사에서 마련한 보험교육과정에 참가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본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대체로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일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보다 출근이 늦거나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E 팀’ 소속 보험설계사인 팀원들에게 공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팀원들에게 자신의 출근 여부 및 시간을 공지한 것은 단순히 팀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12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날도 있으며,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여부나 시간에 따른 제재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지정하였다거나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휴가도 피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피고의 총무 직원에게 휴가 사용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총무에게 원고의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PC-OFF 시스템”으로 전산상 근로시간을 관리하였고 정해진 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퇴근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것과 다르다.

마)

원고는 피고가 지점장, 총무를 통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이상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거나 그 업무수행결과를 취합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연락을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지점장 또는 총무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관리하는 팀원들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도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이나 유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 경우 본인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했다.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최저 0원, 최고 11,667,000원까지 매월, 매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연봉계약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은 것과 다르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 팀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원고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점, 원고가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자)

원고는 피고가 강제로 원고를 자회사로 전직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회사 전직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는 E 팀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E 팀장 및 팀원들의 자회사 이관 동의 절차를 거쳤고, E 팀장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로 계약을 지속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회사 이관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회사 이관은 보험설계사인 E 팀원들(즉,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도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회사 이관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