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노10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영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구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875,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9. 2. 11.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154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대금 전부가 기존 채무 등의 상환에 사용되어 매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으며 채무만 남아 있다.

②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1억 1,497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2019.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은 2019. 6. 30. 폐업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남은 잔고는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죄질,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구광현 최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