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1>,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직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한 근로자를 퇴사하게 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