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1232 판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1억 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1년 6개월여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환수조치결정이 내려져 피고인에게 교부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으로 합계 3억 3만 9,000원이 부과되었고, 현재까지 1억 300만 원이 환수되었다(원심판결 선고 후에 7,000만 원이 환수되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환수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본을 자주 오가며 관광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환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