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국가가 고용유지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액수가 1억 1,2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 수급한 원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도 없는 점, 지원금 전액이 직원의 급여로 지급되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당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 결국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