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에서와 같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미리 정산해 주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원심의 양형부당(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 줄 것을 촉구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관련한 그 판시와 같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 형사유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재판장) 이훈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