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노3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배상신청 각하 부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2023고단612(병합)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위 2023고단3144(병합)과 2023고단4542(병합) 피고사건 중 AD과 AG 명의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각 A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F<1>과 AG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2>.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과 BF은 피고인과 위 양평군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Y, AJ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는 상이한 점, AG은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Y, AJ, AO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