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85,2023
판결선고
202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서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018. 6. 25. ~ 6. 27.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만 넘기면 바로 큰 돈이 들어오는데 밀린 임대료 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대신 내주고 원금은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예정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체불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25. 500만 원, 2018. 6. 27.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게좋지 않겠냐, 월세를 낮출 수도 있으니 네 돈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네가 대출받아서 줄 수 있는 만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새로운 사무실 이전 비용이 아닌 기존에 체납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6. 12. ~ 7. 5.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부터 인터넷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인 ‘H’와 진행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너를 취직시켜 주겠다. 월 200~3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줄 테니 우선 직원 월급 등을 대신 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H’와 진행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2. 피고인의 직원인 I의 임금 85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241,252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D사업자등록증, 각 G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메시지, F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9,634,209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