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9. 선고 2023카합21014 판결

전직금지가처분

주문

1.

채무자는 2024.7.26.까지 미국 C 주식회사(C) 및 그 각 지점, 영업소,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명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DRAM, HBM(고대역 폭 메모리) 등 반도체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무자는 2001.2.19. 채권자에 입사하여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연구원, DRAM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LPD HBM Design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TL) 등으로 근무하면서 DRAM 및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7.26. 퇴사하였다.

다.

채무자는 2015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직 무렵인 2022.7.경에는 ‘전직금지약정서’ 및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의 작성을 통해 채권자와 ‘퇴직 후 2년간 C 주식회사(C, 이하 ‘C’이라 한다) 등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전직금지 약정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

라.

채무자는 채권자에서 퇴사한 이후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하여 재직 중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1)

관련 법리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응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

가)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채무자의 직위, 그와 같은 직위에서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의 영업비밀과 정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재직한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채권자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HBM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채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의 점유율 등 격차,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금지기간 및 대상은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과 관련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로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C 및 그 각 지점, 영업소,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회사에 근무하거나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2)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C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전직금지기간이 도과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다.

간접강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 간접강제 금액은 채무자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채무자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2.29.

재판장 판사 김상훈

판사 조정용

판사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