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채무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대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다. 채무자는 C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병원을 경영하여 왔고, B병원은 그중 하나이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채무자 이사회는 2023. 6. 20. 이 사건 병원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병원을 폐원하는 안건을 참석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채무자 정관 및 사립학교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결의는 학교법인인 채무자가 그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위배된다.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병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이 사건 결의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을 폐원한 것은 채무자 정관의 문언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결의는 그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위법하고, 이 사건 병원의 진료를 2023. 8. 31.까지만 시행하라는 공문을 이사장 명의로 결제하지 않고 상임이사가 전결한 것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일부 개방이사들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추천되었으므로(학교법인이 추천권을 가진 위원 3인을 이사회가 아닌 이사장이 추천하였다), 이사회 구성에도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채권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결의는 채무자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반하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 한다.
채무자는 이 사건 병원의 자매병원들의 운영으로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얻고 있고, 그러한 순수익으로 조성된 약 2,000억 원의 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회계계정으로 지출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부속병원의 운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수 있어 장래 확정 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이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가처분이다.
구체적인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것이 없다.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채무자는 C대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하여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병원은 이와 같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 이사회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이 채무자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원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위 병원이 있던 부지나 건물, 병원의 물적 설비 등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그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 등을 규제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병원을 폐원하는 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나, 이 사건 병원 등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없이 결의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결의 후에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참조). 달리 관할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채무자의 의사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보일 뿐,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데도 허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와 같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의 명칭, 종류와 경영에 관한 자본금,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수익사업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해당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이 사건의 경우 C대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수익을 계속하는 것이 위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청이 당해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3항, 제46조). 이와 같이 채무자는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할청의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결의가 채무자 정관 제96, 97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채무자 정관에서 D병원 산하에 이 사건 병원을 둔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가 설치한 부속기관·부속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하여는 채무자 이사회가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채무자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제3호 참조. 한편 채권자들의 주장과 달리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은 채무자가 설치한 부속기관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를 거쳐 부속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폐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아 정관상 부속기관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 정관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운영하던 대학원 또는 대학교가 폐교된 사정을 반영하여 이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삭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이 폐원된 사정을 사후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의가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은 약 한 달 넘게 운영을 계속하다가 2023. 8. 31.자로 운영을 종료하는 등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병원이 바로 폐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속 조치 및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오히려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이전에 미리, 혹은 적어도 동시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채무자 정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정관 규정을 미리 삭제하는 것은 실제와도 맞지 않아 그와 같은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병원의 폐원과 채무자 정관의 변경은 그 절차를 달리하는 이상 이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학평의원회는 이사, 감사, 이사회 등과 같은 학교법인의 고유기관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사립대학의 자치기구로서, 대학구성원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 결정 참조).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 결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채무자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경영되어 온 것으로서, 그 폐원 여부가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병원의 폐원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전근·퇴직 요인 발생, 병원의 공익적 역할 후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며, 폐원으로 인하여 C대학교가 행하는 교육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별다른 주장이나 소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관이나 「C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부속기관, 부속시설 또는 부속병원의 설치나 폐지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현 단계에서(부속기관의 설치·폐지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다른 학교법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결의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달리 이 사건 결의가 학교 회계의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렇다 가정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는 대학평의원회에 부속병원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해서 자문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병원 외에도 채무자가 부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4군데가 더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폐원된다고 하여 C대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사항에 한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데 불과해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채무자 이사회가 그 심의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이에 법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 결정 참조).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해진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었다 할 수 없다(대학평의원회 심의 누락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해지는지 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근무하던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이 사건 결의가 아니라 그 후속조치인 전보명령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병원의 폐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채무자 이사회는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점(특히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채무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사건 병원의 경영난 등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원이 결의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근무지를 전보하는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결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채무자 정관은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채무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통리하므로, 학교법인의 사무집행을 이사장이 행하는 이상, 이사장이 위 3인의 위원을 추천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이사장이 직접 그 추천위원회에 선임 추천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점, 채무자 법인 내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도 이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채무자 정관 제89조 제1항), 이사장의 권한 행사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점(채무자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장이나 교원의 임명에 관한 채무자 정관 제43조 제1, 2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3인을 이사장이 직접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위원회 구성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손금 산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이처럼 지출의무가 부가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였다 하여 손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2016년부터 약 7년간 활동한 B병원 경영정상화 티에프티(TFT)에서 이 사건 병원의 적자폭이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이고 손실을 자매병원들이 분담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병원의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구성원 전원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이 사건 병원의 폐원을 건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을 폐원하는 조치는 병원의 장기간에 걸친 적자가 누적된 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결의가 경제적 고려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다툰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학교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운영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사업의 개폐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어떠한 측면에서 채무자의 설립이념에 반한다는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해치는 등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무자 상임이사가 이 사건 병원의 진료의 종료에 관한 공문을 전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24.
판사 전보성(재판장) 우희성 구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