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2,083,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2022. 11. 1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신청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1>는 피고(반소원고)<2>에게 4,6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0.부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취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사건이 독립당사자참가인<3>의 사건임을 확인한다. 피고2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을 인도하라.
이유
피고2의 반소 및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2의 반소
피고2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2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2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의 반환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위 반소청구는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내지 방어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소가 2023. 6. 19. 제기된 이후 4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2는 출석하지 않은 채 아래 2. 다.항과 같은 주장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았으므로, 위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본소 소송절차가 매우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위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반소는 별소로 구함이 바람직하다). 피고2의 위 반소는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가인의 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참가신청은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에 관한 법률관계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참가인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피고)적격이 참가인에게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본소 목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소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인해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위협받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본소의 원고와 피고2가 이 사건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0. 2. 25. 주식회사 E에 입사한 이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D를 거쳐 피고<4> (이하 ‘피고1’, 위 회사들을 모두 합하여 칭할 때는 ‘피고1 등‘)에서 202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1의 대표이사 I과 회장 J이 2022. 1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피고1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고, J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확인서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확인서에 체불임금이 67,197,2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계산시 2020. 3월 급여가 실제 3,203,210원인데 250,7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고, 2022. 4. 18. 피고2로부터 송금받은 405,000원과 2022. 8. 9. 피고1로부터 송금받은 1,724,58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잘못 계산된 금액을 바로 잡고 송금받은 돈을 공제하여 다시 계산하면 현재 체불임금은 68,020,150원<5>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관련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처럼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9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7~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1 등은 ’K‘라는 별장을 지어 분양받을 회원을 모집하여 분양대금을 받고 별장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하였다. 피고1 등 및 피고2의 설립일 및 해산간주, 청산간주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6>
피고1 등은 모두 회원관리 서비스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피고1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였거나 현재까지도 동일하다. J은 H, L, D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피고1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피고1 등의 임원진 구성에 유사성이 있다. G, H, L, M가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동일하게 양평, 제주, 경주, 제천, 춘천, 양수리 등에 있는 ‘K’ 별장들을 분양 및 사용가능한 별장으로 홍보하였고, N도 브랜드의 이름만 ‘O’ 별장으로 바꾸었을 뿐,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위 지역의 별장들을 분양 및 사용가능한 별장으로 홍보하였다. M, 피고1의 홈페이지 회사연혁에 M, 피고1이 H와 함께 ‘P그룹’에 속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2. 2.경 H로부터 K 별장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탁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위탁관리비 및 대수선 분담금, 연회비 납부를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H, L이 K 별장 회원들에게 K 별장 관리주체가 참가인 및 피고1로 바뀌었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피고1 등과 K 별장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및 피고1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 피고1 등을 상대로, 피고1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각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분양대금 또는 투자대금의 반환을 주장하면서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피고1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173). 1심 법원은 2018. 12. 21. 피고1 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다른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서로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0. 5. 22. 인용범위 및 인용금액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위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1 등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1의 등기부상 목적 20개 중 임업, 화훼업, 종묘사업을 제외한 17개의 목적이 피고2와 동일하다. 피고1 본점 주소지와 피고2의 주소지는 같은 건물에 층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1의 대표이사 Q은 2015. 8. 24.부터 2019. 7. 1.까지 피고2의 대표인 사내이사였고, 피고1의 사내이사인 J은 2015. 8. 24.부터 2018. 1. 5.까지 피고2의 사내이사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피고2 명의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인터넷 가입서비스 가입, 전화 예약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였다. 원고가 피고1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 중 일부를 피고2가 입금하기도 하였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83,165원(= 미지급 임금 68,020,150원 + 퇴직금 84,063,0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2. 11. 1.부터 2022.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갑 1호증은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J과 I이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을 뿐, 피고1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1 모르게 인감도장과 서류를 위조하여 입사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허위로 실제 급여보다 높게 신고하여 급여를 부풀렸으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체불임금은 부당하고, 실제 원고의 체불임금은 89,262,902원이며, 퇴직금은 43,337,791원으로 합계 132,600,694원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156,883,380원을 횡령하고, 퇴직한 후 위탁관리비 47,817,460원을 횡령함으로써 총 204,700,840원을 횡령하였다. 위 횡령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들이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없다.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2의 반소청구 및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이하 ‘원고’
각주2) 이하 ‘피고2’
각주3) 이하 ‘참가인’
각주4) 이하 ‘피고1’
각주5) = 위 확인서 상 체불임금 67,197,220원 – 250,700원 + 3,203,210원 – 405,000원 – 1,724,580원
각주6) 주식회사는 생략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