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717,331원 및 그중 44,250,741원에 대하여는 2024. 1. 19.부터,18,809,380원에 대하여는 2024. 2. 22.부터, 8,657,21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9.부터 각 2025.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 'C(이하, '원고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판매업을 하였던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9. 8.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2020. 1. 1.부터 2021. 10. 21.까지 원고 사업장의 의류 디자인, 원단구매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의 금원 이체
원고는 2020. 1. 17.부터 2021. 10. 1.까지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60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71,375,375원(= 40,661,505원 + 8,437,870원 + 22,276,000원)을 이체하였다.
원고의 리스료 등 대납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10. 31. 원고 명의로 중형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하여 F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24. 10.경 피고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였는데, 위 승용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9. 11. 25.부터 2024. 10. 2.까지 납부한 돈{단, 2023. 12.28.까지 납부한 돈은 46,151,083원(월리스료 42,950,980원 + 연체이자 90,962원 + 차세1,822,040원 + 과태료 1,287,101원)이다.<1>}은 합계 54,816,999원(= 월리스료 50,688,190원 + 연체이자 99,668원 + 차세 2,262,040원 + 과태료 1,767,101원)<2>이다.
원고의 4대 보험료 납부
피고는 2020. 6. 2.부터 2021. 6. 1.까지 원고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기간 중 피고에게 고지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관련소송의 경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3288,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와 2020. 1. 1.부터 실수령액 300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원고 사
업장에서 근무를 개시하였고, 2021. 6. 2.부터는 원고 사정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세무처리를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피고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1월분부터 2021년 10. 21. 퇴사할 때까지 합계 19,070,000원의 급여를 미지급하였고, 퇴직금 3,532,438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2,602,4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프리랜서로 일한 대가(실수령액 월 300만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액 22,602,43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6. 13.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도 2024. 11. 7. 기각<3>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36). 다만,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73,255,381원 중 1,700만 원에 관하여 차용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대여금 청구
피고는 2020. 4. 24.경 원고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집이
있으므로 모두 갚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여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20. 4. 24.경부터 2021. 9. 1.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40,661,505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4>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점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원고 명의로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해주면 자신이 정산하고 금방 인계할 것이고 그 때까지 매달 차량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인데 피고가 차량리스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문제와 위약금 발생을 우려한 원고가 위와 같이 총 54,816,999(= 월리스료 50,688,190원 + 연체이자 99,668원 + 차세 2,262,040원 + 과태료 1,767,101원)을 대납함으로써 피고는 동액의 리스료 등을 납입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얻은 반면에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집을 매수할 때 받은 대출을 잘 유지했다가 매도해야 하니까 원고가 피고의 사용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해주고 보험료를 납부해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대납약정'이라 한다)하여 원고가 2020. 6.부터 2021. 5.까지 의 기간 동안 피고를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합계 3,240,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71,375,375원은 대부분 원고 사업장의 세금감면(탈세)을 목적으로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원단 등을 주문하고 피고가 거래처에 대신 결제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것이거나, 원고의 입금이 늦어지면 피고가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과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수행한 디자인 등 업무에 대한 보수일 뿐이고, 대여금이 아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행함에 있어 매월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서 차량리스료 등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사업장에서 일한 것이고 이 사건 대납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40,661,505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가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73,255,381원 중 1,7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2호증, 을 2, 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같이 일하는 동안 피고에게 거래처 대납을 위한 원단대금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8,437,870원, 보수로 별지3 기재와 같이 22,276,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그 보다 많은 돈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면서도 송금한 돈의 명목, 대여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차용증이나 각서) 등 서면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가 카카오톡을 통한 원고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은 문맥상 '1,300'에 한정되는 점(갑 2호증), ③ 원고는 피고와의 업무관계가 종료된 지 2년 가까이 경과한 2023. 8. 2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내역과는 달리 '2022.에 72,160,375원을 대여해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소장에서는 위 73,255,381원 중 일부로서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청구한다고 하는 등 위 송금액 중 대여금을 오랫동안 특정하지 못한 점, ④ 원고도 거래처에 직접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의 대화에서 그 목적이 세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점, ⑤ 별지1 기재 순번 16번(2020. 10. 30) 이체금 50만 원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먼저 송금한 50만 원의 반환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송금사실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원단대금을 치우에게 대신 지급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을 4, 12호증, 단, 을 12호증 8면 및 10면의 영수증은 제외) 작성일자 전후에 각 영수증 금액에 상응하는 피고의 치우에 대한 송금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만으로는 위 1,700만 원을 초과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24. 10.경 피고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한 사실, 위 승용차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9. 11. 25.부터 2024. 10. 2.까지 월리스료 50,688,190원, 차세 2,262,040원, 과태료 1,767,101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리스계약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는 계약상 채무로 보이는 리스료, 차세, 과태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입었고, 실질적인 리스계약자인 피고는 리스료나 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과태료 납부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체이자(리스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납부의무가 없고, 원고의 납부에 의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 사건 공제약정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4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1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고정적이지 아니하고 지급일자도 불규칙하였으므로 매달 급여에서 고정적으로 100만 원씩 공제하기로 약속하기에는 적당해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21. 12. 8. 카카오톡 대화에서 "저 12월에 돈이랑 차 명의 변경하기로 했는데 언제 할 꺼예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피고는 "차는 어떻할지 아직 생각 중이고 돈은 마련되는데로 드릴께요"라고 한데 이어 "차값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 정리해서 보내달라 했는데 안주셨어요. 정리해서 이번 달 안에 정리할거예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리스계약에서 차량인수대금은 명의변경할 때에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더욱이 매달 납부해야할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피고가 '생각 중'인 것은 '차 명의변경'을, '마련 되는대로 주겠다'는 '돈'과 '정리한다'고 하는 '차값'은 모두 리스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후 문맥에 맞는 점, 2021. 12. 11.에는 "그럼 차 리스료는 언제 보내주신다는 거죠?"라는 원고의 질문에 피고가 "F에서 리스한거예요? 이번주에 보낼게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2, 6, 10, 11,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제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20. 1. 1.부터 원고 사업장의 디자인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는 2020. 6.부터 2021. 5.까지의 기간 동안만 피고를 근로자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5>를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사업장 외에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납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1,717,331원{= 대여금 17,000,000원 + 부당이득금 54,717,331원(= 월리스료 50,688,190원 + 차세 2,262,040원 + 과태료 1,767,101원)} 및 그중 44,250,741원(= 소제기 당시 기준 월리스료 41,231,600원 + 차세 1,822,040원 + 과태료 1,197,1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인 2024. 1. 19.부터,18,809,380원[= 대여금 17,000,000원 + 1,809,380원{= 2023. 2. 28. 기준 부당이득금 46,060,121원(= 월 리스료 42,950,980원 + 차세 1,822,040원 + 과태료 1,287,101원) -위 44,250,741원}]에 대하여는 2024. 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2. 22.부터, 8,657,210원(= 54,717,331원 - 46,060,121원)에 대하여는 202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4. 11. 2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2.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