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가단50774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5,660원 및 그 중 별지 1.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고등학교’라 한다) 및 D중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1. 3. 1.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 임용된 뒤, 한문 과목을 담당해왔다.

나.

이 사건 고등학교는 2018. 4. 26.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학급 수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 감소로 인한 면직 대상 교사”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고등학교는 2020. 1. 30.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을 의결하였고, 2020. 2. 12. 피고에게 원고의 ‘당연퇴직’을 제청하였다. 피고는 2020. 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2020. 2. 25. 원고에게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11.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하면서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74955 판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누72675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8237 판결).

라.

피고는 다.항의 판결이 확정되자 2023. 4. 14.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복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면직처분 기준일자인 2020. 2. 29.부터 복직발령 기준일자인 2023. 4. 14.까지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정근수당 16,730,600원(= 2020년 7월 2,664,600원 + 2021년 1월 2,747,550원 + 2021년 7월 2,747,550원 + 2022년 1월 2,828,600원 + 2022년 7월 2,828,600원 + 2023년 1월 2,913,700원), 성과상여금 5,455,220원(= 2021년 4월 2,713,810원 + 2022년 4월 2,741,410원), 명절휴가비 20,229,840원(= 2020년 9월 3,263,880원 + 2021년 1월 3,297060원 + 2021년 9월 3,340,080원 + 2022년 1월 3,394,320원 + 2022년 9월 3,438,060원 + 2023년 1월 3,496,440원), 복지포인트 4,245,000원(= 2020년도 1,290,000원 + 2021년도 1,300,000원 + 2022년도 1,300,000원 + 2023년도 35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2)

개별항목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살피건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없어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정근수당이 합계 16,730,600원, 성과상여금이 5,455,220원, 명절휴가비가 20,229,84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위 임금 상당액 42,41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23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21. 2. 19.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시효가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6. 28.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36217,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에는 ‘일부청구’임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법원은 2024. 1. 16. “피고는 원고에게 234,407,840원 및 그 중 [별지]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일자부터, 23,149,920원에 대하여는 2023. 7. 27.부터 각 2024.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24. 2. 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4. 2. 2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660,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머지 임금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월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금원 합계 42,415,660원 및 그 중 별지 1. 표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금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순번의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