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4가단50989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외 E은 2022. 12. 28. 물류플랫폼 운영 및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 C과 E이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90%를, E이 10%를 보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2023. 2.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직급을 ‘이사’, 월 급여를 ‘세전 600만 원 혹은 연봉 7,2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23. 2.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E이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자 사내이사가 되었고, 피고 회사의 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C은 2023. 4. 4. 원고, 피고 D, 소외 F 사이에, 피고 C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피고 D에게 2800주를, 원고와 F에게 각 2000주를 각 주당 1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3. 9. 30.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