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252,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2.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21. 10. 30. 피고에게 건설 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가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인 남양주 C 소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원고는 2022. 8. 12. 10:40경 위 신축공사의 지하 2층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시스템비계 수평재 자재 3개(길이 1.2m)를 들고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는 오수가 약 10cm 고여 있는 부분이 있었고, 원고는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시스템비계 수평재 자재를 우측 어깨에 메고 위 부분을 지나가다가 오수가 있는 지면의 물이끼 등을 밟고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등 근로자가 운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나 근로자가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건설 자재를 운반하면서 오수가 고여 있는 바닥에서는 미끄러지지않도록 주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장소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형틀목공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거푸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2021년 내지 2022년 급여도 당시 형틀목공의 통계소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재해조사표(갑 제3호증), 손해사정보고서(을 제4호증)에도 원고의 직업이 형틀목공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틀목공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안과(신경): 좌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
이비인후과(귀): 우측 청력 소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귀 I-타측 귀가 15피트에서 가청, 직업계수 5]
피고는 이비인후과 사실조회회신(을 제5호증), 의료자문회신서(을 제6호증)를 근거로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조회회신은 이비인후과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우측 귀 청력이 좌측 귀 청력과 동일한 경우를 가정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의료자문회신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체감정절차와 별개로 의료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2. 8. 12.부터 2022. 9. 11.까지(입원기간): 100%
2022. 9. 12.부터 2029. 3. 10.까지: 46.8%
계산: 원고는 요양기간(2022. 8. 12. ~ 2023. 6. 11.) 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는바, 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8,401,070원이고, 여기서 장해보상일시금 97,621,246원(=616일 × 158,476원05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등급 제7급)을 공제하고 남은 50,779,824원을 일실수입 손해로 인정한다.
기왕 치료비: 3,866,14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부상 및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36,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4,252,174원[= (50,779,824원 + 3,866,140원) × 70%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