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207,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용자로 2022. 5. 1.경부터 2023. 2. 10.경까지 의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1,207,178원(=미지급 임금 합계 56,732,142원+퇴직금 10,468,071원+미사용 연차수당 4,006,965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1>(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2. 11. 30.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그 후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1년 미만의 연차는 원고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6. 1.경 C과 월급여 6,250,000원(연봉 75,0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
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E에서 반려견 미용 및 용품 판매 등 애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부동산 중개업 및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E 소재 건물의 'F'라는 간판이 부착된 장소에서 피고의 애견 관련 사업에 관한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C의 대표인 G이 아닌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경영지원본부 및 회원관리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I 실장, J 강남점 부지점장, K 사원 등과 업무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의 '경영지원본부/이사, 회원관리팀/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2023. 5. 15. C 명의로 작성된 임금 미지급 확인서도 피고의 대표인 H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체불임금 사건에서 H은 피고의 실질 대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무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를 이유로 C으로부터 2021. 8. 5. 4,530,500원을, 2021. 11. 17. 3,722,9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단발성으로 개인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여 지급받은 돈으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C과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에 의하면, 임금 미지급 확인서, 연차 사용 내역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퇴사일이 2022. 11. 30.로 각 기재된 사실, 원고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이 2022. 12. 1.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2. 10.경까지 피고의 I 실장, J 강남점 부지점장, K 사원 등과 업무연락을 하였고,2023. 2. 10.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23. 2. 1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
임금 및 퇴직금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2. 5. 1.부터 2023. 2.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56,732,142원, 퇴직금은 10,468,071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수당
갑 제1, 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2021. 6. 1.부터 2023. 2. 10.경까지 연차가 총 26일 발생한 사실, 원고는 연차를 3일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년 미만의 연차는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2>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21. 6. 1. 입사한 후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관하여 사용을 서면촉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급 4,451,390원, 식대100,000원인 사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근로시간은 월 평균 209시간으로 정한 사실, 실질적으로 피고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식대 100,000원이 지급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은 4,551,390원(=기본급 4,451,390원+식대<3> 100,000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4,006,965원(=4,551,390원/209시간×8시간×23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1,207,178원(=미지급 임금 합계 56,732,142원+퇴직금 10,468,071원+미사용 연차수당 4,006,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2. 10.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1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명이 D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후를 포함하여 'C'이라 한다.
2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