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244,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3. 11. 30. 퇴직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2021. 5. 1.부터 2023. 11.까지의 임금 합계 43,200,000원, 퇴직금 15,044,886원 58,244,88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2023. 11. 25.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4. 3. 15. 서울가정법원 2024느단5205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4. 4. 11.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8,244,8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2023. 12. 14.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고 볼 수 없으므로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절차(서울회생법원 2024하단102674)에서 2025. 1. 21. 받은 파산종결결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결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이 상속한 망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상속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한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상속채무의 존재 한정 내지 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며(같은 조 제1항),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같은 법 제434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438조),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에 있어 각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대상 및 범위가 획정되는 효과를 가질 뿐이고 그 종결결정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후배당 등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상속채무의 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개인파산에서의 면책결정과는 달리 상속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