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4가단5143992 판결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탈모치료 및 모발이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2024. 1. 2. 원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포괄연봉제)과 교육약정 등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교육약정' 등의 방식으로 칭한다).

다.

피고는 2024. 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2024. 1. 31.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위 병원에서 2024. 2. 1.경 퇴사한 후 약 1.2km 가량 떨어진 E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관련한 진료를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근로계약과 교육약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모발이식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24개월 안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기간별로 정해진 교육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개월이 되기도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교육비 7,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과 특약사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경쟁 업체에 취업하였으므로, 특약사항에서 정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인 피고가 퇴사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불과 11일의 기간만을 남겨두고 일방적인 퇴사를 통보하여 그로 인한 공백을 다른 의료진이 대체 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등으로 약 138,84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와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일실이익의 손해 등으로 243,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교육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교육비 반환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교육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유효하고 그에 기한 교육비의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교육비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기간이 불과 1개월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교육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 교육을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2)

더구나 원고가 주장하는 모발이식 교육비의 항목이나 비용은 그 책정의 근거나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2년의 기간 동안 근무개월 수에 반비례하여, 즉 재직기간이짧으면 짧을수록 반환하여야 할 교육비를 크게 책정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인 피고의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교육약정이 근로자인 피고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졌고,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가 주장하는 교육이 이 사건 병원 외 외부 기관에서 실시되고 원고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교육을 받는 동안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5)

결국 이 사건 교육약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는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앞의 기초사실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 "피고는 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정하여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봄이 문언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특약사항 제2항 "피고는 본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2년 내에 본 사업장반경 3킬로미터 안에 동일 진료과목으로 개설할 수 없음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는 새로운 의원이나 병원을 개설하는 등으로 피고가 사업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총액 117,638,142원 외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별도의 이익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 대하여는 그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인 피고가 퇴사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피고는 불과 수습기간 1개월 차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수습기간 1개월 차 의사인 피고가 담당하거나 책임져야 할 진료가 이미 138,840,000원 상당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퇴사와 위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