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9,622,687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9. 1. 서울 중구 C에 있는, 3층 D호에서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이하 '피고' 또는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연봉 총액을 5,000만 원, 직책은 전무, 업무는 영업(Sales) 업무와 운영(Operation) 업무를 겸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2023. 12. 13.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중 2023. 9. 14.부터 2023. 12. 13.까지의 임금 합계64,901,490원, 퇴직금 44,721,197원을 미지급하여 총 109,622,687원(= 64,901,490원 +44,721,197원)을 체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9,622,6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E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사이로서 소정의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근로의 대가는 아니었고 등기 이사로 등재된 것이었을 뿐 부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회사에서 개인적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고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경우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여 온 약 14년간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에 부합하는 급여가 매년 지급되었고, 위 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은 연간 계약으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원고와 피고는 명·묵시적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유지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회사에게 선박, 화물운송 중개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진행한 업무나 영업계약 건 등을 모두 대표이사인 E에게 보고하였고(갑 제4호증 등),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E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하여 온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전무' 또는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근무 도중 '사내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원고에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은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